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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기반 대리점 장학금·출산장려금의 소득세 과세

법규소득2014-54  ·  201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협약에 따라 대리점주 자녀에게 학자금이나 3자녀 이상 출산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일정 조건에 따라 대리점주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3자녀 이상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모두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리점 #상생협약 #학자금 #출산장려금 #사업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2014-54  ·  2014. 04. 22.

  • 국세청 법규소득2014-54(2014-04-22) 유권해석에 따름
  • 사업자와 대리점간 상생협약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자금과, 3자녀 이상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에 근거한 판단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되므로,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지급 시점 및 조건(예: 학자금 1자녀, 출산장려금 3자녀 이상 등)이 충족된 사실관계에서 일괄 적용된 판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한 영리 목적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상생협약 하 특정 지원금 지급 시 사업과의 관련성이 쟁점임
사례 Q&A
1. 대리점주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 시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소득2014-54)에 따르면 상생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원도 사업과 관련된 수입으로 본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3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도 사업소득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3자녀 이상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는 사업과 관련해 받은 금전적 지원을 총수입금액으로 보며, 국세청 해석도 이를 따릅니다.
3. 이러한 지원금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나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생협약 등 사업 관련성 있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비과세 또는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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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과 3자녀 이상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과 3자녀 이상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상생협약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및 출산장려금에 대한 소득구분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유제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리점을 통하여 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대리점과 상생하고자 대리점 장학제도 및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운영함

  - 대리점 장학제도 : 7년 이상 운영 중인 대리점 1자녀에 대하여 국내대학 학자금의 50%를 지원하고,

  - 출산장려금 지원제도 : 대리점주가 3자녀 이상 출산시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함

 ○ 2014.2.3. 신청인은 장학금으로 24개 대리점에 29백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1개 대리점에 3백만원을 지급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22. 법규소득201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