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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펀드 분배금 실질귀속자 원천징수 기준

서면-202-3국제세원3116  ·  2023.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 소재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고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형식적 지급경로보다 실질귀속자 원칙을 중시한 해석으로, 원천징수의무는 국내펀드 판매사에 부과됩니다.
#국내펀드 #원천징수 #실질귀속자 #내국법인 #분배금 #국외투자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3116  ·  2023. 12.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3116(2023.12.21)
  •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고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의 형식적 지급 경로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가 내국법인임이 명확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관련 선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5, 2008.7.29)에서도 파트너쉽이 실제 소득자가 아니라 파트너(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동 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7(2016.12.27) 또한 국외펀드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명목상 소득자라도 실질귀속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펀드 판매사 등 소득 지급자로서, 실제 소득의 귀속이 내국법인임을 확인한 경우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함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집합투자기구(국내펀드)로부터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원천징수 대상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국외투자기구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외국법인의 개념 정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 실질귀속자 판정 및 원천징수 판단의 국제적 기준 제공
사례 Q&A
1. 국내펀드 분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 귀속될 때 누구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하나요?
답변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3116 및 관련 선례에 따라 실질귀속자인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2. 국외투자기구가 소득을 일차적으로 받으면 원천징수의무는 그 기구 기준입니까, 내국법인 기준입니까?
답변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및 당사 사례 해석에 따라 소득 실질귀속자가 내국법인임이 확인되면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국내펀드 수익이 국외기구를 거쳐 지급될 때 실질귀속자 판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의 최종 귀속 경로와 실제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 실질귀속자를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국제조세제도과-487,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서 실질귀속자 중심으로 판정할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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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국내원천소득을 일차적으로 지급받는 국외투자기구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내국법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이하 ⁠“국내펀드”)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Variable Capital Company의 형태로 설립된 투자기구(이하 ⁠“국외투자기구”)에 판매함

○‘국외투자기구’는 국내에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영사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국내펀드를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설립됨

○국내펀드는 질의법인을 통하여 국외투자기구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모집한 투자금을 운용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질의법인을 통하여 국외투자기구에 배분하며, 국외투자기구는 다시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킴

○질의법인은 국내펀드의 판매사로 국외투자기구에 배분되는 국내펀드의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3. 관련규정

법인세법 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1.「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4. 관련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5, 2008. 7. 29.

귀 질의에서 소득이 파트너쉽(Patne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쉽의 각 파트너(Patne)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7, 2016. 12. 27.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12. 21. 서면-202-3국제세원3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