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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국내원천소득을 일차적으로 지급받는 국외투자기구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내국법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이하 “국내펀드”)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Variable Capital Company의 형태로 설립된 투자기구(이하 “국외투자기구”)에 판매함
○‘국외투자기구’는 국내에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영사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국내펀드를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설립됨
○국내펀드는 질의법인을 통하여 국외투자기구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모집한 투자금을 운용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질의법인을 통하여 국외투자기구에 배분하며, 국외투자기구는 다시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킴
○질의법인은 국내펀드의 판매사로 국외투자기구에 배분되는 국내펀드의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1.「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4. 관련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5, 2008. 7. 29.
귀 질의에서 소득이 파트너쉽(Patne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쉽의 각 파트너(Patne)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7, 2016. 12. 27.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