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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종목추천 용역 선결제 익금 귀속시기 처리

사전-2023-법규법인-0114[법규과-1633]  ·  2023.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종목추천 용역 계약에서 선결제한 대금을 언제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법인이 주식종목추천 서비스를 고객과 총 3회 제공 약정으로 계약하고 대금을 일시에 수령한 경우, 실제 제공한 횟수만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즉, 전체 계약 횟수 중 실제 용역이 완료된 횟수만큼만 익금 처리하며, 제공하지 않은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종목추천 #선결제 #익금귀속 #법인세법 #법인세 #용역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114[법규과-1633]  ·  2023. 06.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114[법규과-1633], 2023-06-22
  • 주식종목추천 용역 계약에서 총 3회 제공 약정 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횟수만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고객이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않은 미제공분은 익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환불 시에는 정보제공한 횟수만큼 익금 산입하고, 위약금 및 나머지 미제공분은 별도 처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관련 시행규칙 해석에 따라 확정된 날 기준으로 익금귀속여부를 판단하는 데 근거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 제공 등에서 수익과 비용은 용역제공 완료한 날에 산입하되,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용역완료 정도 계산방법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2010.12.30. 이전): 1년 미만 용역의 경우도 완료 시점에 산입, 작업진행률 기준 수익계상 가능
사례 Q&A
1. 주식종목추천 서비스 선결제금은 언제 익금으로 잡나요?
답변
총 제공약정 횟수 중 실제 제공된 서비스 횟수만큼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이 완료된 부분만 익금 산입 대상입니다.
2. 미제공된 주식추천 서비스 대금도 익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미제공분은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실제 제공한 횟수만 안분하여 익금 산입을 명시하였습니다.
3. 환불 요청 시 익금 산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불 시 제공한 용역 횟수만큼의 대금만 익금에 산입하며, 위약금 등은 별도 계산 대상입니다.
근거
정보제공한 횟수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한다는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종목추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 제공약정 횟수 중 실제 제공한 횟수만큼을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과 주식종목추천계약(총 3회 제공약정)을 체결하고, 고객 요청시 주식종목명, 매수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총 제공약정 횟수(3회) 중 실제 제공한 횟수만큼을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종목추천과 관련한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음

(1)주식종목추천계약(제공횟수 3회)을 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금(예 : 600만원) 수령

(2)고객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종목명, 매수가격, 손절가격, 목표가격 등을 제공

(3)환불 요청하면 대금의 10%(위약금) 및 정보제공한 횟수에 상당하는 대금을 차감(3회 중 1회 사용시 200만원 차감)하고 환불

  * 고객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제약은 없음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고객과 총 3회 제공하는 주식종목추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금을 전액 수령하는 경우 주식종목추천에 따른 익금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2. 사전-2023-법규법인-0114[법규과-16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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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종목추천 용역 선결제 익금 귀속시기 처리

사전-2023-법규법인-0114[법규과-1633]  ·  2023.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종목추천 용역 계약에서 선결제한 대금을 언제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법인이 주식종목추천 서비스를 고객과 총 3회 제공 약정으로 계약하고 대금을 일시에 수령한 경우, 실제 제공한 횟수만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즉, 전체 계약 횟수 중 실제 용역이 완료된 횟수만큼만 익금 처리하며, 제공하지 않은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종목추천 #선결제 #익금귀속 #법인세법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114[법규과-1633]  ·  2023. 06.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114[법규과-1633], 2023-06-22
  • 주식종목추천 용역 계약에서 총 3회 제공 약정 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횟수만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고객이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않은 미제공분은 익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환불 시에는 정보제공한 횟수만큼 익금 산입하고, 위약금 및 나머지 미제공분은 별도 처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관련 시행규칙 해석에 따라 확정된 날 기준으로 익금귀속여부를 판단하는 데 근거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 제공 등에서 수익과 비용은 용역제공 완료한 날에 산입하되,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용역완료 정도 계산방법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2010.12.30. 이전): 1년 미만 용역의 경우도 완료 시점에 산입, 작업진행률 기준 수익계상 가능
사례 Q&A
1. 주식종목추천 서비스 선결제금은 언제 익금으로 잡나요?
답변
총 제공약정 횟수 중 실제 제공된 서비스 횟수만큼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이 완료된 부분만 익금 산입 대상입니다.
2. 미제공된 주식추천 서비스 대금도 익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미제공분은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실제 제공한 횟수만 안분하여 익금 산입을 명시하였습니다.
3. 환불 요청 시 익금 산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불 시 제공한 용역 횟수만큼의 대금만 익금에 산입하며, 위약금 등은 별도 계산 대상입니다.
근거
정보제공한 횟수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한다는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종목추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 제공약정 횟수 중 실제 제공한 횟수만큼을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과 주식종목추천계약(총 3회 제공약정)을 체결하고, 고객 요청시 주식종목명, 매수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총 제공약정 횟수(3회) 중 실제 제공한 횟수만큼을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종목추천과 관련한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음

(1)주식종목추천계약(제공횟수 3회)을 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금(예 : 600만원) 수령

(2)고객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종목명, 매수가격, 손절가격, 목표가격 등을 제공

(3)환불 요청하면 대금의 10%(위약금) 및 정보제공한 횟수에 상당하는 대금을 차감(3회 중 1회 사용시 200만원 차감)하고 환불

  * 고객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제약은 없음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고객과 총 3회 제공하는 주식종목추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금을 전액 수령하는 경우 주식종목추천에 따른 익금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2. 사전-2023-법규법인-0114[법규과-16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