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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대시설 주차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서면-2017-부가-2211[부가가치세과-2860]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과 외부인에게 주차장 등 부대시설 이용료를 받을 때, 입주민과 외부인 모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예: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입주민에게 실비 상당 비용만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외부인(상가, 유치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공동주택 #주차장 #입주자대표회의 #부가가치세 #실비징수 #외부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211[부가가치세과-2860]  ·  2017. 12. 26.

  • 국세청 서면-2017-부가-2211(부가가치세과-2860, 2017.12.26) 회신 근거.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실비 상당의 부대시설 이용료를 받고 실비를 각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외부인(예: 상가 임차인, 유치원 운영자 등)에게 주차장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법 및 기존 해석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재소비46015-260, 1996.09.03)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용 실비 상당 주차료는 과세하지 않고,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하여 과세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2017.12.04): 입주자에게 실비상당 이용료 수수 시 비과세, 외부인 용역에는 과세.
  • 재소비46015-260(1996.09.03): 구분소유자 관리단이 실소요비용만 분담·징수하면 비과세.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징수하는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입주민에게 실비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입주민이 실비 상당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비과세로 해석됩니다.
2.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유치원에 부과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상가, 유치원 등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주차장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외부인에게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와 기존해석(2017.12.04자) 적용으로 과세대상입니다.
3.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입주민에 실비 상당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비과세, 외부인은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재소비46015-260 및 부가가치세제과-631 해석에 근거하여 구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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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입주민차량과 단지내 상가, 유치원에 대하여 1가구당 1차량 초과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고 있음

  - 입주민 : 1가구 1차량 초과 대당 월 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가 : 1점포 1차량 초과 대당 월 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치원 : 1차량 초과 대당 월 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질의내용

○ 상가차량과 유치원 주차료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상인지, 입주민 주차료부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3.6.7. 개정)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2211[부가가치세과-28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