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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공유등기 부동산 물납신청 가능성 및 허가 기준

서면-2015-상속증여-0421  ·  2015.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단독소유 부동산이 상속절차 후 상속인 공유등기가 된 경우에도 상속세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허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S요약

피상속인의 단독소유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공유등기한 경우에도 상속세 물납신청은 가능하나, 실제 물납 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개별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속부동산 #공유등기 #물납신청 #상속세 #국세청 #관리처분 부적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421  ·  2015. 04.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421(2015.04.15)
  • 피상속인 명의 단독부동산을 상속인들이 공동상속받아 공유등기 후 모두 동의하여 물납재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물납신청 자체는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허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예: 공유재산)인지, 그 사유 등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현황을 조사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유권 공유 재산도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만, 반드시 허가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실질 관리·처분 가능성에 따라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관련 예규(재삼46014-1871, 재산세과-1666 등)에서도 상속지분 또는 공유지분의 물납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개별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허가 여부 판단이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일정 요건 충족 시 물납 신청 가능하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으면 허가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를 열거하고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 또는 변경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
  • 재삼46014-1871, 1995.7.22.: 피상속인 공동소유 토지의 상속지분도 물납 신청 대상 가능
  • 재산세과-1666, 2009.8.12.: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상속부동산이 상속인 명의 공유등기인 경우 물납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인 명의로 공유등기된 부동산도 물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허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르면 공유재산도 관리·처분적합 여부에 따라 물납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유등기 부동산의 상속세 물납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현황조사 후 최종 판단합니다.
3.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공유재산도 물납이 허용되나요?
답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도 공유등기라는 재산 특성에 따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은 시행규칙상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사실확인 후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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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공유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하며,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피상속인의 단독소유 부동산을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들이 공유등기한 다음 물납재산으로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한 경우 그 부동산으로 물납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허가 여부는 그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토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단독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2명이 공동상속받아 상속 등기 후 상속인 2인 명의로 물납신청할 예정임

 ○ 물납신청하면서 상속인 2명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물납재산을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한 경우 그 부동산을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호에 따른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871, 1995.7.22.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이에 따라 이를 상속받은 상속자는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 재산세과-1666, 2009.8.12.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4. 15. 서면-2015-상속증여-0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