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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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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과 일요일 중복 쟁점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  202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대제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연간 공휴일수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유급휴일로 부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대제 사업장에서 근무표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질 때,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연간 공휴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음. 소정근로일, 비번일, 주휴일 등 근로형태별 차이에 따라 휴일 임금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 보장을 원칙으로 함.
#교대제 #공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소정근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  2023. 05.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2023. 5. 8.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에도, 단순히 일요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 근무편성 등에 따라 실제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근로자가 누리는 휴일과 임금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법령의 위반은 아니나, 최소한의 기준으로 관공서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 적용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임금 손실 없이 휴식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무일정이 수시로 변동되는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공휴일 유급 적용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 비번일, 주휴일 등 어떤 날에 속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을 제외하는 방식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법령에 따라 정해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적용 대상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공휴일이 주휴일 또는 비번일 등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날과 겹치는 경우 그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는 개별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례 Q&A
1. 교대제 사업장에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유급휴일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연간 공휴일 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해당일의 유급휴일 보장이 원칙임.
근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은 공휴일·대체공휴일 각각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순 중복 제외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음.
2. 비번일이나 주휴일과 겹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번일, 주휴일과 겹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무편성 등 실제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근거
관공서 공휴일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유급휴일 보장이 적용되며, 당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노사협의 없이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을 제외하고 유급휴일을 부여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노사협의 없이 단순히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을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하여 유급휴일을 지급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음.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중복 제외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아 법 위반이 될 수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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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2023. 5.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대제 사업장으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의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간 공휴일수에서 일요일과겹치는 공휴일수 만큼 제외하고 부여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회답】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따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날이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따른 비번일, 무급휴(무)일, 주휴일, 약정휴일등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겹치는지 또는 소정근로일과겹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별로 누리는 휴일의 수와 임금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임금손실 없이 휴식을보장하려는 것이지, 모든 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동일하게 하려는것은 아님.
- 다만, 근무일정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편성에 따라 정해지거나 또는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노ㆍ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한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에도이날이 단순히 일요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휴 일과 대체공휴일을 부여하게 된다면,
- 공휴일과 겹친 해당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비번일인지 주휴일인지 등에 따라 이날 공휴일의 유급 적용여부도 달라지게 되므로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5. 08.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