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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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 1)과 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인바, 지역농협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이 이러한 위임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선임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지역농협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같은 법 제46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인 신청농협이 조합의 주요 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해 비상임 이사․감사를 위원으로 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 또한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 축산물 브랜드 관리를 위한 비상임이사와 조합원으로 구성된 돈육품질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바,
- 해당 위원들에게 이사회 및 대의원회 참석시에는 30만원을, 그 외 위원회 참석시에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비상임감사가 감사를 통해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규정된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의미가 무엇인지
②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고 함) 제46조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임감사에게 지급하는 실비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③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 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 근거에 조합의 정관, 규정도 포함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 【대의원회】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 대의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 【이사회】
①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법정 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 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5.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수지예산)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12.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4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①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 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지역농협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였으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지역농협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④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3.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
⑤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⑦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⑧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⑨ 임원의 선출과 추천, 제5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임원의 직무】
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지역농협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제4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농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과기록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12-1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①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②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 소득46011-361, 2000.03.15.
축산업협동조합법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원(대의원 및 비상금임원)이 대의원회의 또는 이사회의에 출석하고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554, 1998.03.06.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소득46011-21074, 2000.08.14.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소득46074-45, 1996.04.10.
새마을금고의 비상근임원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제1호(→§12.1호)에 규정하는 “법령·조례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12.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나 동조 제3호(→§12.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0, 2007.03.08.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이사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비상임이사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소득46011-10195, 2001.03.08.
비상근임원이 급여 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리고,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698, 1999.05.06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 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당해 금액이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 여부는 체재기간ㆍ수행업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득세과-662, 2009.02.1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이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일46011-11498, 2003.10.22., 소득46011-2114, 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10. 서면-2016-소득-4599[소득세과-1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