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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위가 없는 용역의 공급시기 판권계약 사례

서면-2016-부가-2687[부가가치세과-1533]  ·  2016.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5년간의 판권 계약에서 대가를 계약 시점과 1년 후에 나누어 받는 경우, 각각 금액을 받은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판권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인정되며, 이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권계약 #용역공급 #계속적용역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87[부가가치세과-1533]  ·  2016. 07. 15.

  • 국세청 서면-2016-부가-2687[부가가치세과-1533], 2016-07-15 해석에 따름
  • 기존 유사 판례(부가가치세과-1858, 2008.07.07)를 적용하여 계약기간과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판단됨
  • 따라서 문의 사례의 3억원 중 계약 시 2.5억원, 1년 후 0.5억원 각각 대가를 받은 시점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 별도로 5년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안분하여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됨
  •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해당 용역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 규정이 특례로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역무 제공 및 권리 사용 등 용역 공급의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역무완료 또는 권리 사용시, 단 할부·조건부는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공급단위 구획 불가 용역 계속 공급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명시
  • 부가가치세과-1858, 2008.07.07: 계약금액 확정·지속적 용역 공급 시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 교부 해석
사례 Q&A
1. 판권 등 권리공급 계약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답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경우, 그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각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2. 계속적 용역의 총계약금액을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답변
총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전체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2687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판권 대가 일부를 일시불로, 일부를 나중에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답변
각각 금액을 실제 받은 시점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58, 2008.07.07)를 따르며, 계약금 및 잔금 별로 각각 공급시기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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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58, 2008.07.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858, 2008.07.07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 사업자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5년간의 국내 판권(독점권은 아니며, 지속적인 공급을 약속하는 것임)을 부여하고 판권의 대가로 3억원(계약시 2.5억원원, 1년후 0.5억원)을 받기로 함

○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에도 당사가 수령한 3억원은 반환하지 않고 소멸되는 계약임

2. 질의내용

○ 대가로 이미 수령한 금액과 1년 후 수령할 금액 각각 대가를 수령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총계약금액을 계약기간(5년)동안 과세기간별로 안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과-1858, 2008.07.07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5. 서면-2016-부가-2687[부가가치세과-1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