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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전 협의 없는 복무규정 개정 가능성 및 제재

노사협력정책과-1716  ·  201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협의회 협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복무규정 개정 시 법 위반 여부와 근로자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방법이 존재하는지요?

S요약

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 없이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한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절차 미준수 시 변경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노사협의회 #복무규정 개정 #근참법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1716  ·  2013. 04. 26.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716(2013.4.26.)
  • 노사협의회 사전 협의 없이 복무규정 개정에 대해 근참법은 법적 효력 관련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노사 쌍방의 성실한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노동조합)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미준수 시 변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근참법상 해당 위원의 해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 쌍방이 협의를 통해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나, 협의 미이행 시 법적 효력에 대한 구체 규정은 없음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및 의견 수렴 절차 미준수 시 효력 부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 없음
사례 Q&A
1. 노사협의회 협의 없이 복무규정 개정하면 문제가 될까?
답변
근참법상 구체적 법적 효력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4조 절차 위반 시 변경 효력은 부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절차 미준수는 효력 없음.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해도 처벌받나?
답변
근참법에는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참법상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 어려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복무규정 개정 시 필요한 노사협의 및 동의 절차는?
답변
복무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견 수렴 절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하여 절차 미준수시 변경 효력 부정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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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없는 복무규정 개정이 가능한 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716, 2013. 4. 2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없이 이사회 결의로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지각 관련 조치를 강화함
질의1)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
질의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는지 여부?

【회답】

○ 질의1)에 대하여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는 노사 당사자 간 어느 일방이 협의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에 대한 법적 효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다만, 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법은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협의사항에 대하여 노사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 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같은 법 제94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변경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현행근참법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무 수행 해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처벌은 어렵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26. 노사협력정책과-17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