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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서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그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의 경우 그 대가가 단순한 기간의 경과로 지급되는 등 그 산정 방식이나 기준이 통상적인 유지보수비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소프트웨어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거나, 도면, 비밀공식ㆍ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이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인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소프트웨어 구입 후 지급하는 유지보수비와 서버 사용료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싱가포르 소재 ○○○ 총판법인(A)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소유권과 그 소프트웨어를 운용할 수 있는 서버(싱가포르 소재)를 매입하여 국내법인(B)에게 공급함
○○○○이 제공하는 무상 유지보수 서비스기간이 종료되어 유료화됨에 따라 질의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서버 사용료를 수령하여 A에 송금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4.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 한국 ․ 싱가포르 조세조약 제7조 【사업의 이윤】
1.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그러하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이 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란 문학적ㆍ예술적ㆍ과학적 작품(영화필름,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다)의 모든 저작권, 모든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ㆍ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이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인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국제세원-2781, 2016. 3. 3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가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미국법인이 부담한 용역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면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급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08. 서면-2020-국제세원-233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