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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도급인 책임의무 적용에 관한 해석

산업안전과-4282  ·  2017.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형할인점에서 도급계약을 통해 수행되는 매장청소, 시설경비, 폐기물 수거 업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대형할인점에서 매장청소, 시설경비, 폐기물 수거 등 도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이 적용되는지는 사업장소, 사업목적, 수행과정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형할인점 #도급인 책임 #청소 도급 #시설경비 #폐기물 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282  ·  2017. 08.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82(2017.8.25) 회신에 따르면, 개별 매장 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책임은 사업장소, 사업목적, 수행과정의 관련성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는 세 가지 요건(사업장소, 목적, 수행과정의 관련성) 충족 여부가 적용의 전제가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실제 근로형태, 관리감독 실태 등)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적용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별 사례별로 사실조사 및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등 총괄적 관리의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에게 도급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구체적 도급인 의무 범위 및 적용기준 명시
사례 Q&A
1. 대형할인점 청소 도급근로자에 도급인 책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 책임 적용 여부는 사업장소, 사업목적, 수행과정의 관련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에 따라 세 가지 관련성 요건 충족 시에만 도급인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대형할인점에 도급근로자 안전보건책임 예외가 존재합니까?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예외 적용 또는 일반적인 배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시설경비·폐기물 수거 업무에도 도급인 안전보건책임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업무가 사업장소, 목적, 수행과정 관련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도급인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는 특정 업무의 관련성 요건 충족 시 적용되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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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형할인점 도급인 책임의무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82, 2017. 8.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국에 매장을 두고 도ㆍ소매(대형할인점)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각 점포별로 매장청소, 시설경비, 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체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해당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및 동법 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한 도급인 책임이 적용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는 사업장소의 관련성, 사업목적의 관련성, 사업목적 수행과정 관련성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8. 25. 산업안전과-42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