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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장에서 산재예방조치 범위와 의무 해석

산재예방정책과-4232  ·  2017.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데이터센터 운영에서 각종 업무를 전부도급한 경우, 도급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며, 수급인 근로자 교육지원이 법 위반이나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데이터센터에서 각 업무를 도급한 경우, 본연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부분을 도급한 도급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순 시설관리·청소 등 필요불가분 관계가 없는 부분은 의무가 없으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산재예방조치 #도급인 #수급인 #데이터센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232  ·  2017. 09.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32(2017.09.12) 회신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드립니다.
  • 데이터센터 운영의 본연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운영관리, 보안관리, IT장비 유지보수, 정보통신·전기공사, 서버룸 관리 등 핵심적 사업 영역을 도급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 반면, 단순 사업장 시설관리·청소 등 본연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가 없는 직무를 도급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교육장소 제공, 유해·위험성 정보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의 지원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나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도급인이 사업장 내 수급인 및 그 소속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시정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도급인의 사업장 안전·보건 책임 이행 범위로, 직접적 지휘감독으로 인한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할 때 산재예방조치 의무 부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지도·지원 등 추가 의무 부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6~7항: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 금지(불법파견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 의무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데이터센터 도급 사업장의 산재예방조치 의무 범위는?
답변
데이터센터의 본연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업무를 도급한 경우 도급인은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32 회신에서 주요 업무 도급 시 도급인의 의무 발생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해도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도급인이 교육장소 및 정보·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원 등 안전관리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대상에 단순 시설관리 업무 도급도 포함되나요?
답변
본연의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은 단순 시설관리 등은 도급인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단순 시설관리·청소 등은 의무 적용 제외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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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시 산재예방조치 이행의 한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32, 2017. 9.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데이터센터 운영관리, 데이터센터 보안관리, 정보통신ㆍ전기공사, IT장비 유지보수, 서버룸 관리의 5가지 업무를 각 A~E사에 전부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
-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해당 여부
- 법 제29조제2항제3호(수급인이 근로자에 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주인 도급인이 어느 정도까지 안전보건교육에 개입해서 할 수 있는지, 또 이 경우 제29조 제6~7항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을 금지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규정과 충돌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ㆍ 법 제29조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 ⁠‘같은 장소’란 특정 작업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함
- ⁠‘사업’이란 도급인이 운영하는 본래 사업뿐만 아니라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포함하며 특히, 생산설비의 유지, 개ㆍ보수 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도급인 사업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ㆍ 질의하신 사안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장의 본연의 목적사업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을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보안관리, IT장비 유지ㆍ보수, 정보통신ㆍ전기공사, 서버룸 관리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수행을 위해 당연히 수반되는 사업으로 그 부분을 도급을 준 것이라면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필수시설 구성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업장의 시설관리, 청소 등 본연의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을 도급을 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음
ㆍ 한편,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교육의무가 있는 수급인이 그 소속근로자에게 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급인 사업장 내 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고
- 도급인 사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른 조치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정보, 도급인이 그의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자료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ㆍ 도급인이 그 사업장 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과 관련된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도급인의 사업장내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불법파견의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9. 12. 산재예방정책과-42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