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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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제회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예탁금을 납입받아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령§3①(5)에 따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같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회원으로부터 법인예탁급여규약에 따라 예탁금을 납입받아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공제회는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하 “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해당함
○교직원공제회법에서는 A공제회의 가입회원을 당초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A공제회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19.12월 법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 등을 법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A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특별회원・법인회원으로 구분되는데 일반회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 사립학교・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법에 따른 교원 등과 그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공제회의 임직원, 국립대학병원 등의 임직원 등이 가입할 수 있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이 소속된 교육기관 등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음
-또한, 법인회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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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기저축 급여사업 |
법인예탁 급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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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
일반회원(개인) |
법인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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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의 강제성 |
매월일정액을의무적으로부담금납부 (가입금액)월3만원~90만원 *6개월이상계속미납시자격상실 |
자유로운 가입 및 해지 (가입한도)최저1억원일시납 및법인당최고300억원한도 (가입기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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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의 반환 |
일반회원의 퇴직, 사망, 탈퇴 등의 경우에만 가능 |
가입기간중에도자유의사에 따라 임의해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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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시 권리 |
각종복지후생사업의 혜택을 받을 권리 부여 |
-의결권 불인정 -각종복지후생사업의 혜택을 받을 권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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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대한 과세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소득법§16①(10)] |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소득법§16①(12)] |
○교직원공제회법 및 정관상 A공제회의 사업은 회원에 대한 급여・대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회원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A공제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A공제회는 현재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저축 급여사업과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에 따라 ’20.6월부터 법인회원을 대상으로 법인예탁 급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A공제회가 법인회원을 상대로 법인예탁급여규약에 따라 법인예탁급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예탁급여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4.(생략)
5.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이하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K 금융 및 보험업(64~66)
653 연금 및 공제업
6530 연금 및 공제업
65301 개인 공제업
사업체 구성원의 복지와 대여에 사용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군인공제 ․교원공제
65302 사업 공제업
사업체 상호간의 협동 조직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사업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설 공제조합 ․주택 공제조합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회원】
①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
②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회원자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1.「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2.「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삭제
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5.「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② (생략)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④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회원으로 할 수 있다.
1.「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2.「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3.그 밖에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중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조【사업】
①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회원에 대한 급여
2.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3.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법인예탁급여규약
(제4조 가입절차)
①법인예탁급여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가입종류) 법인예탁급여의 가입종류는 예탁형 1종으로 한다.
(제6조 가입금액 등)
①법인예탁급여는 1억원 단위로 가입하되, 최저 1억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가입금액은 법인 당 3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가입금액은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가입기간)
①법인예탁급여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하며, 부담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약정 가입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만기일”이라 한다)까지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24.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23[법령해석과-6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