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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에 동업자 포함 여부

법인세제과-8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7]  ·  2015.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 동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2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동업자 #연결납세 #법인세법 #시행령 #적용제외 #법인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7]  ·  2015. 11. 13.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7, 2015-11-13) 회신에 따르면, 동업자(Partner)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시행령 규정의 해석상 동업자는 통상 법인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군에 동업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동업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별도로 취급되며, 해당 시행령의 적용제외 사유에서 배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회신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동업자가 연결납세방식 제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2 제1항 제6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 규정
  • 연결납세방식: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연간 소득을 통합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
  • 적용제외 법인: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
사례 Q&A
1. 동업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동업자(Partner)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 회신에 따르면 시행령상 적용제외 법인에 동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에서 동업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업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2 제1항 제6호기획재정부 2015-11-13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3.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서 동업자가 빠지는 이유는?
답변
동업자는 시행령이 규정하는 법인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규정의 해석 결과, 동업자는 해당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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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 것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11. 13. 법인세제과-8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