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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없는 반품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1.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로 반품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구매대금 환불 증명이 있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해외에 반품한 경우라도 구매대금 환불 증명만으로는 관세환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출신고필증 등 관세법 소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환급 #해외직구 반품 #수출신고필증 #관세법 제106조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 #계약상이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 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1. 6. 회신
  •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관세환급 신청 시 수출신고필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 없이 물품을 단순히 반품하고 물품대금 환불 증명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민원인이 구매금액 환급이 확인되면 관세환급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매금액 환급(쇼핑몰 약관)과 관세환급은 요건과 법적 근거가 별개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으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시 환급 가능
  •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제2항: 계약상 이 환급을 위해 수출신고서, 사유서 제출 의무 및 환급 신청시 수출신고필증 제출 필요
사례 Q&A
1. 해외직구 물품 수출신고 없이 반품 시 관세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없이는 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수출신고필증 등 관세법상 정해진 서류가 필수입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에는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3. 구매대금 환불 증명만으로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매대금 환불만으로는 관세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 1. 6. 회신에서 관세환급 요건과 구매금액 환급은 별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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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에 대한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관세청, 2015. 1.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에 대한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라도, 물품 지급금액에 대한 환불증명이 있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요청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즉,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는 것은 「관세법」에 규정된 필수 사항임. 또한, 「관세법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이 수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수리 완료후 환급신청시에는 수출신고필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본 건의 경우, 해외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제품을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공급자에게 반품하였는 바,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관세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관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세환급 신청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관세환급이 불가함. 한편, 민원인은 물품대금 환급이 확인되면 관세환급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매금액 환급은 개별 쇼핑몰 약관에 따라 환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반면,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에 규정된 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등 구매금액 환급 요건과 계약상이 관세환급 요건은 별개임. 회신내용 :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환급 신청시에는 「관세법시행령」 제12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수출신고없이 물품을 반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부득이 관세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1. 06. 관세청 2015. 1.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