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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맥주 주세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9.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맥주를 폐기할 경우 주세법상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맥주판매 및 소비가 불가능하고 상품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주세 환급 및 폐기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주세 환급 #수입 맥주 #유통기한 경과 #관세청 해석 #주세법 제34조 #상품성 상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9. 3.

  • 회신주체·출처: 관세청 2015. 9. 3.자 공식 회신
  • 관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 맥주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유통기한 경과로 판매 및 소비가 불가능한 맥주는 상품성 상실로 보아 폐기대상이며, 이에 따라 주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이는 주세법의 환급 입법취지인 실질적으로 소비되지 않은 주류에 대한 주세 환급 취지와 부합합니다.
  • 따라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폐기되는 수입 맥주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면 주세 환급 신청이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34조 제1항: 변질, 품질불량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비 또는 양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주류의 주세 환급 규정
  • 주세법 제34조의 입법취지: 이미 납부된 주세는 실질적으로 소비되지 않은 주류에 대해 환급
  • 주세법 적용대상: 수입주류 포함
  • 주세법 관련 폐기 및 환급 요건: 상품성이 상실되고 판매·소비가 불가능한 경우 환급 대상임
사례 Q&A
1.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맥주는 어떤 사유로 주세 환급이 가능합니까?
답변
유통기한 경과는 판매 및 소비가 불가능하므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주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5. 9. 3. 회신과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됩니다.
2. 주세 환급 대상에 수입 맥주가 포함됩니까?
답변
네, 수입 맥주도 주세법 제34조의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세법 환급 관련 규정에는 국내외 생산 여부에 제한이 없으며, 관세청 공식 해석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상품성 상실 사유로 폐기되는 주류에 주세 환급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소비가 불가능해 상품성이 상실된 경우 폐기하고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이는 주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 및 관세청 회신문의 내용을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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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에 따른 주세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5. 9.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통기한 경과에 따른 주세 환급가능 여부

유통기한 경과'가 「주세법」 제34조제1항의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폐기ㆍ환급 가능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유통기한 경과는 판매ㆍ소비가 불가능하므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폐기대상에 해당됨. 주세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이 「주세법」 제34조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수입맥주의 유통기한 경과는 상품성 상실로 이어져 시중판매ㆍ소비가 불가능한 바, 이는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주세법」 환급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유통기한 경과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폐기ㆍ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귀 사에서 2015.5.12. 질의한 유통기한 경과로 수입한 맥주를 폐기하는 경우는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9. 03. 관세청 2015. 9.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