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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 잔존물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탁판매용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 후 판매되지 않은 잔존물을 해외 본사로 무상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수탁판매용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부품을 해외 본사로 무상 수출하는 경우는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대상 수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판매 #무상수출 #관세환급 #환특법 #관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3. 20.

  • 관세청 2015. 3. 20. 회신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자료에 근거함.
  • 수탁판매 잔존물품을 판매하지 않아 다시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환급특례법에서 인정하는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수입 당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이 회신 내용의 요지임.
  • 관세환급은 통상 국내에서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등 환급특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 무상수출의 경우, 실질적 수출로 보기 어려워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수입물품의 세액의 산정 및 환급 요건에 대한 규정
  • 관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환급의 정의 및 적용대상
  • 관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이 인정되는 수출 요건 및 범위
  • 관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환급대상 수출물품의 구체적 범위
사례 Q&A
1. 수탁판매 후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하면 관세환급이 되나요?
답변
수탁판매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5.3.20. 회신 및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이 아님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급특례법상 수출용 또는 생산용 수입물품이 실제로 수출된 경우에 한해 관세환급이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환급대상 수출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무상으로 수입된 부품을 무상수출 시 관세는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상으로 수입된 부품을 무상수출하는 경우에도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회신에 의거 무상수출은 실질적 수출로 보지 않아 환급 요건 불충족으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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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한 경우의 환급 여부

 ⁠[관세청, 2015. 3.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탁판매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한 경우의 환급 여부

해외 본사로부터 수탁판매용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후 국내판매되지 않은 부품을 해외 본사로 무상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탁판매 물품을 판매가 되지 않아 다시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환급특례법에서 인정하는 환급대상 수출이 아님.



출처 : 관세청 2015. 03. 20. 관세청 2015. 3.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