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비영리법인·지자체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여부

산업보건기준과-620  ·  2022.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 및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규제완화 예외를 적용받지 못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기업활동 규제완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620  ·  2022. 02. 22.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620(2022.2.2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직접 답변하였습니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선임의무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선임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사업장 규모,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공식 회신에서 법적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의무 대상을 안내하였으니, 실무적으로도 각 기관은 관련 요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기업활동의 정의(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개인의 계속적·반복적 행위 및 부수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산업보건의 등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 사업장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네, 비영리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영리 목적에만 해당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제외 대상이 아니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라 산업보건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도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지방자치단체도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에 해당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는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특별조치법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산업보건의 선임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이 있나요?
답변
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개인만 특별조치법 규제완화 대상이므로, 비영리법인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근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가 영리 목적을 요구함을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박대한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620, 2022. 2.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서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2. 산업보건기준과-6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