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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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후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기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5[법령해석과-3466]  ·  2015.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을 거쳤으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도 채권의 미회수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결과,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확정적으로 종료된 시점이 기준이 되며, 소멸시효 완성과 무관하게 회수불능이 확인된 금액만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회수불능채권 #지급명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5[법령해석과-3466]  ·  2015. 12. 23.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5[법령해석과-3466](2015-12-23) 회신임
  • 법인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연대보증인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일부라도 조회되었으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남은 미회수액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회수불능 사실이 강제집행절차의 완료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강제집행의 종료 및 회수불능 확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그 전에는 대손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불능인 금액은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6호: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도 회수불능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대손 사유로 소멸시효 완성과는 별도로 재산확보 불능 시 손금산입 가능
사례 Q&A
1. 강제집행 후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 대손금 인정 가능 여부는?
답변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료되고 회수할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채권의 잔액 전부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2. 채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어도 대손금 손금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과 무관하게 강제집행 종료로 회수불능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답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과 관계없이 강제집행이 확정적으로 종료되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했는데 일부만 회수된 경우, 미회수 금액은 대손금 가능할까?
답변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 결과 전혀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된다면 해당 미회수 금액 전부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 불능이 확인되어야 잔여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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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 및 회원권이 조회된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주)00000(이하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비특수관계법인인 ⁠(주)△△△△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총 1,417백만원을 2007년 9월 및 11월 2회에 걸쳐 인수하였으나 2008년 4월 1일자로 사채발행법인은 폐업함

 ○질의법인은 대금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참가하는 등의 대금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배당순위에 밀려 대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음

 ○2011년 11월 질의법인은 수원지법안산지원에 위 사채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고

  - 2012년 0월 0일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한 바

  - 연대보증인 1인(BBB) 소유의 약간의 재산이 조회됨

  -위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강제집행 진행 중임

2. 질의내용

 ○(질의 1)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로서 소액의 재산이 조회된 경우

  -재산조회된 금액을 제외한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지급명령 후 조회된 재산에 대해 2015년에 강제집행을 완료하고도 회수할 재산이 없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으로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채권액을 강제집행이 완료된 2015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출처 : 국세청 2015. 12. 23.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5[법령해석과-34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