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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 및 회원권이 조회된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주)00000(이하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비특수관계법인인 (주)△△△△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총 1,417백만원을 2007년 9월 및 11월 2회에 걸쳐 인수하였으나 2008년 4월 1일자로 사채발행법인은 폐업함
○질의법인은 대금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참가하는 등의 대금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배당순위에 밀려 대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음
○2011년 11월 질의법인은 수원지법안산지원에 위 사채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고
- 2012년 0월 0일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한 바
- 연대보증인 1인(BBB) 소유의 약간의 재산이 조회됨
-위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강제집행 진행 중임
2. 질의내용
○(질의 1)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로서 소액의 재산이 조회된 경우
-재산조회된 금액을 제외한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지급명령 후 조회된 재산에 대해 2015년에 강제집행을 완료하고도 회수할 재산이 없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으로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채권액을 강제집행이 완료된 2015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출처 : 국세청 2015. 12. 23.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5[법령해석과-34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