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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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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영국법인으로부터 Brand Identity(브랜드이미지 강화)와 Store Identity(매장상품 이미지 강화) 개발을 위한 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디자인분야의 크리에이티브 서비스(Creative Service)를 제공하는 회사인 영국법인으로부터 Brand Identity(브랜드이미지 강화)와 Store Identity(매장상품 이미지 강화) 개발을 위한 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주식회사는 영국법인과 1년간 BI(Brand Identity)/SI(Store Identity) AGREEMENT OF SERVICE를 체결함
○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국법인은 ▲▲▲주식회사를 대한민국에서 탑브랜드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주식회사에게 Brand Identity(BI), Store Identity(SI)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 지급대가는 1년에 XXX,XXX유로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주식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BI와 SI의 개발에 관한 총 10번의 회의가 개최되고 회의스케쥴은 컨셉 제안, 작업과정 리뷰, 중간리포트, 최종리포트 등으로 되어 있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 하는지 여부
○ 한·영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 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이22601-547, 1992.11.27
외국인 투자법인인 스위스그랜드호텔이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위스 모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Management fee 또는 Incentive fee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는 호텔운영과 관련하여 외국 본사에서 일괄하여 수행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사무소 관리비등의 비용 분담금을 스위스 그랜드호텔이 외국 본사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공동비용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국이22601-481, 1989.09.09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기업이미지 강화(Copoate Identity)및 상품의 Brand Identity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그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개발한 공업소유권, 저작권 및 Know-How를 내국법인이 매입하고 지불하는 대가등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