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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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구독료 면세 범위와 부가세 과세여부 판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  2015.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가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 구독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신문사업자가 PDF 등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인터넷신문 구독료는 2015년 2월 3일 이후 면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신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문을 가공해 제공하고 받는 구독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입니다.
#인터넷신문 #신문 구독료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신문사업자 #기사 가공 서비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  2015. 04.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2015.04.28.)
  • 국세청은 신문법상의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3일 이후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신문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문사업자로부터 받은 신문(PDF 등)을 가공해 직접 고객에게 검색, 열람, 스크랩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신문사업자가 제공한 신문PDF에 대해 저작권료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라도, 신청인 자체가 신문법상 신문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세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신문법 시행령 제2조의 인터넷신문 요건(취재인력, 기사 생산 등)을 충족하지 않는 가공기사 서비스 구독료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신문, 잡지 등 일부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신문법상 신문·인터넷신문 구독료가 면세 대상임을 명확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정의와 자격 명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터넷신문의 요건 및 기준(기사 생산, 발행 등)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신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사례 Q&A
1. 인터넷신문 구독료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문법상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공하는 PDF 등 인터넷 신문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은 신문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구독료에 한해 면세를 인정합니다.
2. 가공된 신문기사 스크랩 서비스를 제공하면 면세가 되나요?
답변
신문사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된 신문기사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신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과세 적용이 원칙입니다.
3. 신문사업자가 아닌 기업이 신문 PDF 구독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문사업자 등으로부터 PDF 등 신문을 구입할 때 저작권료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문에 따르면 저작권료(구독료) 세금계산서 수취는 가능하나, 구독서비스 자체 면세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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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받는 인터넷신문 구독료는 2015.02.23. 부가령 개정 시 소급하여 면세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인터넷)신문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신문을 재구성하여 독자에게 구독하게 하고 받는 구독료는 면세하지 않음

답변내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이하 ⁠“신문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문법에 따른 신문사업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신문사업자등으로부터 신문구독료를 지급하고 구입한 PDF 형식 등의 기사를 가공한 후,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기사를 자기의 고객에게 열람, 검색, 스크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상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하 ⁠“신문사업자등”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임

 ○ 신청인은 신문사업자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문PDF를 공급받아 기사단위로 구분·가공하여 스크랩프로그램을 개발하며,

  - 이를 통하여 고객에게 열람, 검색, 스크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하여 왔으며

  - 신문사업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신문PDF등에 대한 저작권료(사용료 또는 구독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1) 신청인이 신문사업자등에 지급하는 구독료가 면세대상인지

 ○ ⁠(질의2) 신문사업자등이 아닌 신청인이 자체 가공한 기사를 제공하고 받는 구독료가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 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2015.02.03] 일부개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나.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신문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15. 04. 28.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