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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익 증여시기: 배당금 지급일 기준(국세청 2022)

서면-2022-자본거래-3282[자본거래관리과-401]  ·  2022.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로 봄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유관 예규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간배당 등 모든 초과배당 상황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증여일 #배당금 지급일 #상증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3282[자본거래관리과-401]  ·  2022. 08.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3282[자본거래관리과-401], 2022-08-0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르면, 초과배당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2021년 12월 중간배당 결의 후 2022년 1월 배당금 지급 및 초과배당 발생 사례와 관련하여,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증여일로 확정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과세의 기준 시점이 배당결의일이 아닌 지급일임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및 소득세 상당액 공제 등 실무상 산정 기준도 배당금 실제 지급일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을 받아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 지급일을 증여일로 보고, 실질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초과배당상황 및 증여시기, 과세 기준 등 세부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증여시기 관련 일반 규정, 초과배당의 경우 배당 지급일로 특례 적용
  •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2016.10.12.):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은 실제 지급일로 해석함
사례 Q&A
1. 초과배당 증여세 증여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초과배당의 경우 배당금(또는 분배금)을 실제 지급한 날이 증여일로 간주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실제 지급일이 증여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중간배당 결의와 배당금 지급일이 다를 때 증여일 기준은?
답변
중간배당 결의일이 아닌 배당금이 실제 지급된 날이 증여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 및 유권해석에서 배당금 지급일이 증여일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초과배당 이익 증여시 상증세법 적용 기준은?
답변
초과배당 이익 증여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따르며 지급일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적용에 따라 지급일이 증여일이 되며 실무상 해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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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1년 12월에 법인에서 중간배당 결의 진행하여 ’22년 1월에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관련예규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 2016.10.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은 법인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4. 서면-2022-자본거래-3282[자본거래관리과-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