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1년 12월에 법인에서 중간배당 결의 진행하여 ’22년 1월에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관련예규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 2016.10.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은 법인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4. 서면-2022-자본거래-3282[자본거래관리과-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