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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의 자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고 해당 출자금이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 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매수인’)에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의 자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고 해당 출자금이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출자가 특정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계약서, 출자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
○ 질의법인은 00시 00구 00동 **-* 일원 토지(이하 ‘본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서 ○○물류센터(이하 ‘본건 건물’)의 건축과 개발을 위한 자산의 매입, 투자, 관리, 임대 및 처분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질의법인의 법인등기부와 정관상 명시된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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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상당한 기간과 금융의 투자가 요구되는 00시 00구 00동 **-* 및 그 일원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창고시설과 부속시설의 건축과 개발(이하 ‘본건 프로젝트’)을 위한 회사의 자산 매입, 투자, 관리 1. 본건 프로젝트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자산의 매입 또는 획득 1. 회사 자산의 관리, 운영, 임대 및 처분 1. 본건 프로젝트를 위하여 필요한 다른 모든 사업의 영위 1. 위 각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 또는 부대되는 모든 사업 및 활동 |
○ 질의법인은 종전에 매입한 본건 토지에 본건 건물(본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하 ‘매매목적물’)을 건축 중이며, 2023년 5월말 경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예정임
- 본건 건물은 건물전체를 사용할 예정인 임차인과 준공과 동시에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상태임
○ 질의법인은 제한된 존립기간 내에 부동산을 개발하고 처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바,
- 사용승인을 곧 앞두고 있고 임대차계약의 체결까지 완료된 만큼 부동산 시장이 허락하는 가능한 시기에 매매목적물의 매각을 성사시킴으로서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매목적물을 준공 전에 00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설립,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매수인’)에게 선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수인의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펀드’)를 통하여 약 **억원을 출자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함
* 00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상 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예정인바 자본시장법§233①(1)・(2)에 따라 자펀드를 통하여 매수인에 간접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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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각서 체결) ’22.08.19., 00자산운용이 설립∙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억원에 매각하기로 합의 ◯ (협상진행) 양해각서 체결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태(기준금리 급상승∙레고랜드 사태 등에 따른 자본시장 급랭)로 매매조건에 대한 협상 진행 - 00자산운용과 매수인은 질의법인이 다음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 ①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매매대금 *,***억원을 *,***억원으로 감액 ② 질의법인이 자펀드를 통하여 매수인에게 매수자금 미모집분 약***억원 출자 →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재원으로 매수인의 자펀드에 출자 ◯ (매매계약・투자계약 체결) ’23.01.03. 질의법인은 매수인의 조건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00자산운용∙매수인의 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하여 매매계약 및 투자계약 체결 |
○ 질의법인이 자펀드에 출자한 자금은 00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매수인(모펀드)에 출자되어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됨
○ 상기 투자계약은 당시 경제상황에서 본건 매매목적물의 거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용한 것으로, 투자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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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법인과 00자산운용은 거래종결일 전까지 제3자가 질의법인에 갈음하여 투자하도록 추진하며, 제3자로부터 매수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질의법인의 출자의무는 소멸함(투자계약 §3②) ▪ 질의법인이 취득하는 매수인의 자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질의법인과 00자산운용이 협력함(투자계약 §6) |
2. 질의내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개발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3.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②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제외한다)는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설정ㆍ설립, 집합투자증권의 판매ㆍ환매, 그 밖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09. 사전-2023-법규법인-0029[법규과-1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