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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유상증자에 의한 지분감소의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서면-2019-부동산-0818[부동산납세과-623]  ·  2019.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주식 처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비율이 50% 이상 감소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주식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유상증자 #지분율 감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0818[부동산납세과-623]  ·  2019. 06. 17.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0818[부동산납세과-623], 2019-06-17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이후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비율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주식 등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감소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감면받은 세액의 즉시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령 및 시행령은 '처분' 행위를 주식 또는 지분의 유상/무상이전, 감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유사답변(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 등)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해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전환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는 처분에 해당하나, 자본금 증가로 인한 지분율 감소는 처분에 포함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예외 사유·절차규정
사례 Q&A
1. 법인전환 이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지분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해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나요?
답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율 감소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0818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근거
2.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후 5년 내 지분율이 50% 미만이 돼도 이월과세 적용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배제 사유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확인됩니다.
3. 사업용 자산의 법인전환 후 자본금 증자 방식에 따라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금 증자 및 지분율 감소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국세청 답변에서 관련 내용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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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해 자본금을 증자하여 지분비율이 5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해 자본금을 증자하여 지분비율이 5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 04월 甲은 경기 고양시에 개인사업자로 골프장(9홀) 개업(A사업)

  - 2019년 A사업에 대한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 예정(지분율 100%)

    * 토지·건물 감정가 820억, 부채 570억으로 조특법§32조 법인전환이월과세 신청 예정

  - 2019년 법인전환 후 9홀 증설을 위한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제3자배정 유상증자 예정

2. 질의내용

○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를 통해 당초 甲의 주식비율이 100%에서 50%미만 ⁠(투자유치조건 50%+1주)으로 감소되어 甲이 대주주 지위를 상실된 경우 조특법§32조5항제2호 주식 등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 2018.07.30.

재일46014-1525, 1998.08.11.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의 주식을 전환일로부터 5년 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답 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증자후 주식을 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7. 서면-2019-부동산-0818[부동산납세과-6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