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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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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의「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 기준가격은 침대의 구성품을 이루는 메트리스 개수와 상관없이 개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침대는 몸체와 메트리스가 합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침대의「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 기준가격은 침대의 구성품을 이루는 메트리스 개수와 상관없이 개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아래와 같이 침대를 수입‧판매하고 있음
① 헤드보드1)+다리가 부착된 하부 메트리스2)
② 다리가 부착된 하부 메트리스+상부 메트리스3)
③ 헤드보드 + 다리가 부착된 하부 메트리스+상부 메트리스
④ 상부 메트리스
1) 3백만원 2) 6백만원 3) 2백만원
○ 위 침대 구성품들은 세트 또는 낱개로 수입‧판매함
2. 질의내용
○ 헤드보드와 다리가부착된 하부메트리스로 이루어진 ‘침대’에 별매로도 판매되는 상부 메트리스가 추가된 경우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적용 시 “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조”에 해당되는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가.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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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세 물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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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1), 2)에 해당하는 물품 |
바. 고급가구 (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 개별소비세법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3.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14 【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제4종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물품의 개별소비세과세표준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3. 고급가구
기준가격은 1개당 5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임.
이 경우 1조당 800만원의 초과금액이 1개당 500만원의 조단위 초과금액 합계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1개당 500만원의 조단위 초과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개단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고급가구의 사례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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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출가격 |
기준가격 |
계산방법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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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
조당 가격 700만원 |
조당 기준가격 500만원 |
700만원-500만원=20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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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
조당 가격 600만원 개당 가격 - 탁자 1개 50만원 - 3인용 소파 500만원 - 1인용 소파 2개 각 25만원 |
조당 기준가격 500만원 |
600만원-500만원=100만원 |
200만원 (개단위 초과금액이 조단위 초과금액보다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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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기준가격 300만원 |
500만원-300만원=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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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 |
조당 가격 450만원 개당 가격 - 탁자 1개 50만원 - 3인용 소파 350만원 - 1인용 소파 2개 각 25만원 |
조당 기준가격 500만원 |
450만원-500만원=△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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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기준가격 300만원 |
350만원-300만원=50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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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4 |
조당 가격 450만원 개당 가격 - 탁자 1개 50만원 - 3인용 소파 300만원 - 1인용 소파 2개 각 25만원 |
조당 기준가격 500만원 |
450만원-500만원=△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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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기준가격 300만원 |
300만원-300만원=0 |
나. 해석 사례
○ 소비22641-1962, 1988. 11. 18.
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가구류 중 침대는 몸체와 메트리스가 합하여 진 것을 말함. 따라서,
가. 제조장에서 몸체 또는 메트리스 한가지 만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당해 부분품은 비과세이나, 동일 제조장에서 몸체와 메트리스를 같이 제조하여 각각 개별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침대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완제품(과세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나. 메트리스를 타인으로부터 상품으로 구입하여 몸체를 제조하는 자기 제조장에 반입한 후 자기상표, 모델명 등을 표시한 것이면 “제조의 의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개별로 반출되더라도 위 “가”를 적용하여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임.
다. 판매장에서 몸체와 메트리스를 다른 제조장에서 각각 구입하여 조립‧판매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정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20. 서면-2017-소비-2771[소비세과-16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