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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은행의 국내채권 투자 이자·양도소득 과세여부

서면법규과-860  ·  201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랑스은행이 국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이를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한국 내에 개설된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프랑스은행이 국내 국고채권 및 재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통화안정증권 및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한편, 해당 채권 양도소득은 조세조약 제13조제4항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은행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60  ·  2014. 08. 12.

  • 국세청 서면법규과-860(2014.08.12.) 회신을 근거로 함
  •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프랑스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동 조약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은 조세조약 제13조제4항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대상과 10% 원천징수 대상이 구분되므로, 실무상 채권 종류별·소득유형별 과세대상 여부 확인이 중요함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 일방국 정부 발행 채권 및 사채의 이자에 대해 타방국에서만 과세함. 단, 기타 이자는 10% 한도로 원천징수 가능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3조: 특정 유형 외의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자국에서만 과세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규정,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유가증권 양도익의 과세근거 명시
  • 소득세법 제16조: 국가·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 규정
  • 한국은행법 제69조: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 근거 제공
사례 Q&A
1. 프랑스은행이 국내 국고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답변
국내 국고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부 채권에 대한 이자는 과세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국내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은 10%(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제2항에 따라 10% 한도 내 원천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프랑스은행이 국내 채권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양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3조제4항에 따라 대부분의 채권 양도소득은 거주 국가 과세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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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및 프랑스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3조제4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은 프랑스의 중앙은행으로 국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등에 투자할 예정임

 ○ 프랑스은행이 국내 원화 채권 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은행에 원화계좌(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후 외화를 국내로 송금⋅환전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나. 질의요지

○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프랑스은행이 한국에 개설한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11조【이자】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일방국의 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채권, 사채 또는 다른 유사한 채무증서에 관련된 이자에 대하여 동 이자가 타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다음의 자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되는 차관이나 여신에 관하여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 한국의 경우 : 한국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

      - 불란서의 경우 : 불란서 은행이나 불란서 대외무역은행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 interest arising in a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in respect of a bond, debenture or other similar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shall, provided that the interest is beneficially own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b) Interst arising in a State in respect of loan or credits made or guaranteed,

 -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or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in the case of France, by the Bank of France ⁠(Banque de France) or the French Bank for External Trade ⁠(Banque francaise pour le commerce exterieur),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이하 생략)

○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13조【양도소득】[1981.01.17]

 1.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회사 또는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이나 이와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부터 얻는 양도소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 목적상 일방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인 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관리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본항의 목적상 실질적 관리는 양도자가 단독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과 함께 회사이윤의 25%이상에 대한 참가권을 가지는 주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때에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국에서만 과세한다.

 5. 본 조 제4항의 규정은 타방국의 거주자로서 그 재산의 양도직전 5년 중 어느 때에 일방국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에게 발생되는 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과세하는 일방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채법 제3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를 발행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한국은행법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행법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① 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12. 서면법규과-8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