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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복도 설치 시 바닥면적 및 개발행위 규모 산정

건축정책과-5015  ·  2021.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접한 4개 필지의 동일용도 건축물에 연결복도를 설치할 경우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봐야 하는지와, 개발행위 최대 규모 제한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동일인이 인접한 필지에 동일 용도의 건축물을 준공한 뒤 연결복도를 설치할 때, 각 건축물이 독립적인 건축물로 인정되면 대지별 바닥면적을 합산하지 않으나, 구조·기능상 통합성이 높아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면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건축법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는 개발행위 최대 규모 이내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예외입니다.
#연결복도 #건축법 #바닥면적 #개발행위 #최대 규모 #독립 건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015  ·  2021. 05.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015 (2021.05.07.)
  • 질의 건축물 각각이 독립된 건축물로 인정되고, 구조적・이용상 별개임을 허가권자가 인정한다면 각 건축물의 해당 대지 바닥면적만 산입하면 됩니다.
  • 만약 연결복도를 통하여 구조·기능·이용·관리적으로 통합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바닥면적을 합산해야 하며, 건축법령의 관련 기준도 적용됩니다.
  •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개발행위 최대 규모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 여부는 시설 현황, 설계도면, 이용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59조제1항제2호: 연결통로 설치 시 별도의 건축물로 인정할 요건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연결통로 설치 기준 및 구조·이용상 독립성 요구
  •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6호: 연결복도 설치 대지면적 합계의 개발행위 최대 규모 준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최대 규모 제한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일부 예외 허용
사례 Q&A
1. 연결복도 설치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각 건축물이 구조·이용상 독립적이라면 각각의 대지에 해당하는 바닥면적만 포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독립된 건축물로 인정되면 건축물별로 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연결복도 설치 시 개발행위 최대 규모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연결복도 설치 대지의 면적 합계는 개발행위 최대 규모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6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합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연결복도 관련 개발행위 기준이 예외가 되나요?
답변
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개발행위 최대 규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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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결복도 설치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015, 2021. 5. 7.,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① 동일인이 인접하고 있는 4개의 필지에 동일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가 포함된각 4개 건축물을 준공을 받은 후 '연결복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용도의 바닥면적은 각 4개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합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아울러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판매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가 준공된 4개 대지에서 각각 건축허가를 받은 4개의 건축물에 '연결복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면적의 합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 최대 규모 이하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질의 ⁠‘ ① 에 대하여)
- 「건축법」제5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질의의 건축물이 각각의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법」제59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5항ㆍ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연결통로를 설치하더라도 구조 및 이용상 별개의 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각각의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을 해당 건축물의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질의의 건축물이 연결통로를 통해 구조, 기능, 형태, 이용목적 및 관리 측면에서 서로연결되어 공유되거나, 연결통로가 과도하게 설치되어 하나의 통합된 건축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시설물 현황, 설계도면, 이용목적 및 형태 등 현지현황과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ㅇ ⁠(질의 ⁠‘ ① 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6호에 따르면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여야 되며,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5. 07. 건축정책과-50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