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연결복도 설치 시 바닥면적 및 개발행위 규모 산정

건축정책과-5015  ·  2021.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접한 4개 필지의 동일용도 건축물에 연결복도를 설치할 경우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봐야 하는지와, 개발행위 최대 규모 제한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동일인이 인접한 필지에 동일 용도의 건축물을 준공한 뒤 연결복도를 설치할 때, 각 건축물이 독립적인 건축물로 인정되면 대지별 바닥면적을 합산하지 않으나, 구조·기능상 통합성이 높아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면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건축법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는 개발행위 최대 규모 이내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예외입니다.
#연결복도 #건축법 #바닥면적 #개발행위 #최대 규모 #독립 건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015  ·  2021. 05.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015 (2021.05.07.)
  • 질의 건축물 각각이 독립된 건축물로 인정되고, 구조적・이용상 별개임을 허가권자가 인정한다면 각 건축물의 해당 대지 바닥면적만 산입하면 됩니다.
  • 만약 연결복도를 통하여 구조·기능·이용·관리적으로 통합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바닥면적을 합산해야 하며, 건축법령의 관련 기준도 적용됩니다.
  •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개발행위 최대 규모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 여부는 시설 현황, 설계도면, 이용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59조제1항제2호: 연결통로 설치 시 별도의 건축물로 인정할 요건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연결통로 설치 기준 및 구조·이용상 독립성 요구
  •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6호: 연결복도 설치 대지면적 합계의 개발행위 최대 규모 준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최대 규모 제한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일부 예외 허용
사례 Q&A
1. 연결복도 설치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각 건축물이 구조·이용상 독립적이라면 각각의 대지에 해당하는 바닥면적만 포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독립된 건축물로 인정되면 건축물별로 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연결복도 설치 시 개발행위 최대 규모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연결복도 설치 대지의 면적 합계개발행위 최대 규모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합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연결복도 관련 개발행위 기준이 예외가 되나요?
답변
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개발행위 최대 규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연결복도 설치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015, 2021. 5. 7.,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① 동일인이 인접하고 있는 4개의 필지에 동일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가 포함된각 4개 건축물을 준공을 받은 후 '연결복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용도의 바닥면적은 각 4개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합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아울러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판매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가 준공된 4개 대지에서 각각 건축허가를 받은 4개의 건축물에 '연결복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면적의 합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 최대 규모 이하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질의 ⁠‘ ① 에 대하여)
- 「건축법」제5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질의의 건축물이 각각의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법」제59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5항ㆍ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연결통로를 설치하더라도 구조 및 이용상 별개의 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각각의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을 해당 건축물의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질의의 건축물이 연결통로를 통해 구조, 기능, 형태, 이용목적 및 관리 측면에서 서로연결되어 공유되거나, 연결통로가 과도하게 설치되어 하나의 통합된 건축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시설물 현황, 설계도면, 이용목적 및 형태 등 현지현황과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ㅇ ⁠(질의 ⁠‘ ① 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6호에 따르면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여야 되며,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5. 07. 건축정책과-50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