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연결통로 설치 시 건축허가 사전승인 기준 적용 여부

건축정책과-2541  ·  2021.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각기 다른 대지의 건축물들을 연결통로로 연결하면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각기 다른 대지 위 건축물들을 연결통로로 연결하는 경우, 해당 통로가 건축물의 구조, 기능, 형태상 하나의 건축물로 연결되어 공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면적을 합산해 사전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각 건물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연결통로만 소규모로 사용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연결통로 #사전승인 #건축법 #건축물 면적 합산 #도지사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2541  ·  2021. 05.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541, 2021.5.7.
  • 연결통로가 건축물의 구조, 기능, 형태상 일부분으로 연결되어 공유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면적을 합산하여 사전승인 대상 여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각 건물이 독립적으로 설치되고, 연결통로가 건축법령 상 요건 및 규모에 적합하며 별도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각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도지사의 사전승인 예외 여부는 해당 도의 건축조례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건축허가 시, 해당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 심의 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제2항: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 사전승인 요건 규정
  • 건축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인근 건축물과 연결통로 설치 시 일부 조항 미적용 및 구조 안전 확인 필요
  •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연결통로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 명시
  • 건축법 제11조 제4항: 주변 환경 부적합 시 건축위원회 심의로 허가 제한 가능
사례 Q&A
1. 다른 대지의 건축물을 연결통로로 연결하면 건축허가 대상은?
답변
연결통로가 공유되는 구조로 하나의 건축물로 인정되면 면적을 합산하여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59조 제1항 제2호건축법 제11조 제2항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연결통로가 있어도 건축물이 독립적이면 별개로 허가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독립성이 인정되고 건축법령상 요건 충족 시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사전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연결통로의 용도·규모허가권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3. 도지사 사전승인 예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한 도의 조례에서 예외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조례 기준에 따라 사전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 제2항 단서와 국토교통부 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각 블록별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을 경우 건축허가 사전승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541, 2021. 5. 7.,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각각 다른 대지의 건축물(생활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을 경우연결통로로 연결된 건축물의 규모를 하나로 보아 각 건축물의 면적을 합산하여 건축법제11조제2항의 따른 건축허가사전승인(이하 ⁠“ 사전승인 ” ) 대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여부

【회답】

「건축법」제5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치되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연결통로가 건축물의 구조, 기능, 형태상 건축물의 일부분이 연결되어 공유하고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나, 각각의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법」제59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연결통로로만 사용하기 적절한 규모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과 관련하여 「건축법」제11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는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도의 건축조례에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ㅇ 참고로, 「건축법」제11조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5. 07. 건축정책과-25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