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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예방정비공사 도급인·발주자 산업안전보건 관리 책임

건설산재예방과-199  ·  2013.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소에서 계획예방정비공사 또는 성능개선공사를 신규로 수주하여 시공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를 발주한 자와 도급인 모두에게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발전소 현장에서 계획예방정비공사 또는 성능개선공사를 신규로 수주하는 경우,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단일공사라면 저압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도급인, 발주자의 책임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비용과 업무수행 출장비 등은 해당 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발전소 예방정비공사 #성능개선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발주자 산재 책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재예방과-199  ·  2013. 01.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99(2013.1.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단일공사로서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전기공사 등 저압공사도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발주자는 공사 전체를 주도·관리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원수급인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상의 역할을 면제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현행 해석입니다.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분부터 인정됩니다.
  • 즉, 발주자와 시공 주체가 동일하거나, 관리 책임이 겹치는 상황에서는 도급인 책임과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도급인에게 부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출장비 등 관리비로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단일공사 기준 준수 필요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2012.11.23.):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저압공사도 관리비 계상 대상
사례 Q&A
1. 발전소 예방정비공사 발주 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은?
답변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단일공사는 저압공사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해야 합니다.
2. 공사 발주자가 도급인 역할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발주자가 공사를 총괄·관리하면 도급인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사 주관, 관리하는 자가 도급인이 되는 구조에서는 도급인 책임의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3. 계획예방정비공사 시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도 관리비로 인정됩니까?
답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따라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고시 제7조와 회신에 따라 관리비로 인건비와 출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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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99, 2013. 1.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발전소 현장에서 계획예방정비공사 또는 성능개선공사(설비의 능력/기능 향상 목적)를 신규로 발주자로부터 수주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공사를 발주한 조직에서도 해당 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해 담당팀이 있으며,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의 경우 공사 착공전 발주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제출ㆍ승인을 받고 있으며, 작업시 발주자는 안전작업허가서 발행ㆍ이행여부 점검, 공사진척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있음,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할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원수급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위 2항의 조건에 따라, 공사를 발주한 자(발주처, 갑)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는 자가 동일할 경우에도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 책임이 동시에 적용 될 수 있는지

【회답】

ㆍ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단일공사로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순수하게 저압공사로만 이루어진 전기공사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15. 건설산재예방과-1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