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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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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37, 2016. 11.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지구 납골묘 1기에 12개의 유해가 안치된 경우 이전보조비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전보조비는 1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분묘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유해가 각각의 분묘(납골묘)에 안치된 것이 아닌 1기의 분묘에 함께 안치된 것이라면 하나의 이전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분묘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