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납골묘 1기에 다수 유해 안치 시 이전보조비 보상 원칙

토지정책과-9637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지구 내 납골묘 1기에 12구의 유해가 안치된 경우 이전보조비는 각각의 유해별로 지급해야 하는지, 1기 기준으로 하나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익사업지구 내 납골묘 1기에 12구의 유해가 안치된 경우에도 이전보조비는 모두 합하여 1기 기준으로 산정하여 1회만 보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현황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납골묘 #이전보조비 #유해 보상 #공익사업 #분묘이전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637  ·  2016. 11. 3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37(2016. 11. 30.)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에 따른 분묘에 대한 보상은 1기 기준으로 하며, 1기의 분묘(납골묘)에 여러 유해가 합장된 경우에도 이전보조비는 1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분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분묘(납골묘)마다 유해가 따로 안치되어 있지 않고, 한 분묘에 다수 유해가 함께 안치된 경우에는 별도의 보조비 추가 지급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보상액을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함.
  •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이전보조비는 100만원으로 정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분묘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 안치한 시설물을 의미.
사례 Q&A
1. 납골묘 한 기에 여러 유해가 들어있으면 이전보조비 몇 번 지급되나요?
답변
납골묘 1기에 여러 유해가 안치된 경우에도 이전보조비는 1기 기준으로 1회만 지급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분묘 보상은 1기 기준이므로 유해 수와 관계없이 이전보조비는 1번만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에 편입된 납골묘에 유해가 12개여도 보상액이 달라지나요?
답변
납골묘에 유해가 여러 개여도 보상액은 분묘 1기 기준으로 산정되어 별도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전보조비는 1기당 100만원 지급 원칙입니다.
3. 납골묘의 보상 사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는 사업시행자가 분묘 현황 등 객관적 사실을 검토하여 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개별 사례에 따라 추가 검토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납골묘 1기에 다수의 유해가 안치된 경우 이전보조비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37, 2016. 11.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지구 납골묘 1기에 12개의 유해가 안치된 경우 이전보조비 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전보조비는 1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분묘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유해가 각각의 분묘(납골묘)에 안치된 것이 아닌 1기의 분묘에 함께 안치된 것이라면 하나의 이전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분묘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30. 토지정책과-96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