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계열사 미등기임원 및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판단

퇴직연금복지과-1043  ·  2019.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열사의 미등기임원 또는 직원이 계열사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배관계회사나 수급관계회사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단, 유한회사 및 해외 현지법인은 상법상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임원 겸임 사실만으로 자격 상실로 보기 어렵고, 지배관계회사 여부와 임원 선임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임원겸임 #계열사 #자격상실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43  ·  2019. 03. 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3(2019.3.4.) 회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계회사’의 범위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한하며, 유한회사나 중국 등 해외법인은 그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경우 관계회사에서 제외됩니다.
  • A사 미등기임원 및 직원이 계열사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만으로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계열사가 비상장법인이면서 A사가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고 그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만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B사 등 계열사가 지배관계회사에 해당하는지, 해당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는지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최종적으로 자격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조합원 자격 상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지배관계회사수급관계회사의 정의, 비상장법인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및 제2호: 지배관계회사 요건주식 보유율 기준 명시
  • 상법: 관계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한정, 유한회사 및 해외법인은 제외
사례 Q&A
1. 계열사 임원 겸임 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 기준은?
답변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 임원 선임 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원 선임 및 회사 유형이 기준입니다.
2. 유한회사나 해외법인 임원일 때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유지되나요?
답변
네, 유한회사 및 해외 현지법인은 상법상 관계회사에서 제외되므로 자격 상실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 및 상법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지배관계회사에서 임원 선임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여부는?
답변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이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의 지배관계회사 정의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계열사 미등기임원 및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3, 2019.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A사는 계열사인 B사, C사, D사, E사를 갖고 있으며, A사의 미등기임원 b,c,d,e와 직원 o,p,q,r은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겸임 계열사 임원 겸임 현황 B사: 국내법인, 주식회사 A사 미등기임원 b, A사 직원 o C사: 국내법인, 유한회사 A사 미등기임원 c, A사 직원 p D사: 중국법인 E사: 중국법인 A사 미등기임원 d A사 직원 r
ㆍ ⁠(질의) A사의 미등기임원 b,c,d,e와 A사의 직원 o,p,q,r은 A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 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우리사주 조합원(이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여기서 '관계회사'라 함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함.(임금복지과-433, 2009.6.4.)
- 따라서, 유한회사 및 귀 질의의 중국법인이 해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라면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 p, d, r이 계열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A사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음.
* ⁠(지배관계회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과 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제2호) ** ⁠(수급관계회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귀 질의의 경우 '계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B사가 A사의 지배관계회사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B사가 비상장법인이고, A사가 B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하고 있어 B사가 A사의 지배관계회사이고, b와 o가 B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것이라면 b와 o는 A사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4. 퇴직연금복지과-10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