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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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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73, 2020. 7.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이 기 설립되어 있으나, 기존 조합원과 권리관계 정리 등의 사유로 새로운 우리사주조합을 추가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해당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근로복지기본법」은 조합 설립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복수 조합 허용시 우리사주 배정 갈등 문제(배정물량, 배정기준 등), 조합 설립ㆍ 운영 및 관리 비용의 증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하나의 회사에 복수의 조합을 설립ㆍ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