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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총회 의결권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36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사자가 우리사주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총회 의결권이 유지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소속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며, 퇴직 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자는 조합장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총회 소집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총회 소집과 의결은 퇴직자를 제외한 재적 조합원을 기준으로 과반수 동의 및 출석, 찬성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퇴직자 #조합원 자격 #총회 의결 #근로복지기본법 #소집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36  ·  2019. 05. 22.

  • 회신 주체·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6, 2019.5.22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에게만 인정됩니다.
  • 따라서 퇴직자는 탈퇴서 제출 또는 우리사주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퇴직자는 조합장, 임원이라 하더라도 총회 소집이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총회 소집 및 의결 또한 퇴직자를 제외한 재적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재적 조합원 수에도 퇴직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총회의 의결 역시 퇴직자를 제외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만 인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우리사주제도 가입·운영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
  • 조합 규약: 총회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며, 예외적으로 조합장이 소집을 거부할 때 재적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총회 소집 가능
사례 Q&A
1.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이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만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므로, 퇴사하면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탈퇴서 제출이나 우리사주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시점부터 자격이 상실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퇴직자가 우리사주조합 총회 소집이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자는 조합장이나 임원이라도 총회 소집권과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신 모두 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총회 소집 및 의결 기준에서 퇴직한 조합원도 재적 인원에 포함되나요?
답변
총회 소집 및 의결의 재적 조합원, 출석 조합원 수에는 퇴직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퇴직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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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퇴직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총회소집 및 의결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6, 2019. 5.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 조합원 가입 자격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퇴사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 우리사주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은 채 퇴사한 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ㆍ ⁠(질의2) 최근 우리사주조합원 상당수가 퇴사하여 전체 44명 중 15명만 재직 중 으로, 퇴사자 중 조합장 및 임원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조합장 및 임원이 공석인 바,
- 신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가 필요한데, 퇴사한 조합장이 신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하는지
- 재직 중인 조합원 중 1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면, 재적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는 퇴사한 자(탈퇴서 미제출, 우리사주 미인출)의 동의도 필요한지
* ⁠(규약) 총회의 소집권자는 조합장이며, 예외적으로 조합장이 소집을 거부할 경우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ㆍ ⁠(질의3) 조합 규약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재적 과반수 출석에 퇴사자가 포함이 되는지
- 44인 중 23인의 출석, 23인 중 12인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지, 15인 중 8인의 출석, 8인 중 5인의 찬성으로 의결해도 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퇴직할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임금복지과-2304, 2010.12.13.참조) 퇴직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퇴직한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 하거나 퇴직한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조합 규약에 따라 퇴직자를 제외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고, 퇴직자를 제외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2. 퇴직연금복지과-23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