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랩핑기 안전 울타리와 방호 연동장치 설치 기준

산업안전과-938  ·  2019.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랩핑기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개폐 시 랩핑기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랩핑기 등 포장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우선 설치해야 하며, 연동회로 구성 곤란 시 고정식 방호가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회전축 등 위험 부위에는 덮개·울 등 추가 안전조치가 요구되므로, 연동장치가 있더라도 별도의 안전 울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랩핑기 #안전 울타리 #방호 연동장치 #포장기계 #산업안전보건법 #고정식 방호가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38  ·  2019. 03.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38(2019.3.5.)
  • 포장기계인 랩핑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설치가 원칙입니다.
  •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할 경우에만 고정식 방호가드(고정된 울타리) 설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랩핑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이미 설치된 경우, 연동회로의 곤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정식 방호가드(울타리)는 필수가 아닙니다.
  • 그러나 별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28조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부위(회전축, 작동부분 등)에 덮개, 울, 슬리브 등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즉,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위험 노출 구간이 존재한다면 추가 안전 울타리 및 덮개 등 보조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울타리 개폐 시 랩핑기 정지기능에 관한 요구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설치로 충족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장 위험성 평가에 따라 추가 조치가 요구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유해·위험 기계의 방호조치 없이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의 구체적 기준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포장기계는 릴 풀릴장치 등 구동부 개방 시 작동 정지 연동장치 설치 또는 연동회로가 곤란할 경우 고정식 방호가드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사업주는 근로자 위험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등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 포장기 작동 부분의 위험 시 덮개 등 필요한 조치 의무
사례 Q&A
1. 랩핑기 안전 울타리 설치와 방호 연동장치가 모두 필요한가요?
답변
랩핑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있으면 고정식 울타리 설치는 필수가 아닙니다.
근거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 따라 연동회로의 곤란 사유가 없으면 고정식 방호가드(울타리)는 필수 아닙니다.
2. 랩핑기에도 반드시 울타리 개폐 시 자동 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랩핑기의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있으면 별도의 자동 정지장치는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연동장치로 위험이 차단된다면 별도 울타리 개폐 정지기능은 필수가 아님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3. 랩핑기 구동부 외에도 덮개나 울 등 안전조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답변
근로자가 회전축 등 위험 부위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면 덮개·울 등 추가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28조에서 위험 부위 추가 방호조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랩핑기 안전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38, 2019. 3.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포장기계인 랩핑기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개폐 시 랩핑기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ㆍ 또한, 상기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조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포장기계에 해당되는 랩핑기의 경우 릴 풀릴장치 등 구동부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귀 사의 랩핑기의 릴 풀릴장치 등 부위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설치된 경우라면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고시에 정한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ㆍ 다만, 상기 규정들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서는 사업주에게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8조에서 사업주는 종이상자, 마대 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아울러, 귀 사 랩핑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상기 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회전축, 포장기 등의 작동 부분으로 인해 위험성이 있다면,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5. 산업안전과-9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