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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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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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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8, 2016. 10.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국내 대규모 지역축제 및 공연ㆍ행사장 무대 등 각종 임시시설물 설치를 위해 Layher Scaffolding System(독일 Layher社의 모듈형 비계 시스템) 및 사용하고 있는데 본 제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방호장치의무안전인증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Layher Scaffolding System 또는 높이를 낮춘 틀비계(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무대 단상 높이에 맞춰 높이 변경, 구조적 안정성은 증대)를 활용하여 무대단상 지지대(통상 높이 1.5M 이하)를 설치하는 경우, 자재의 성능확인 및 구조전문가 확인 등을 거치는 방법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유무?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조립식 비계용 부재)는 공사용 통로나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ㆍ설치되어 고정된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연ㆍ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조립식 비계용 부재)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ㆍ 1. 답변과 같이 안전인증 대상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안전인증 대상품인 경우에도 안전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변경 사용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