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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시스템비계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임시시설 설치 가능성

산업안전과-4528  ·  2016.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규모 공연·행사장 무대 등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Layher Scaffolding System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Layher Scaffolding System 등 모듈형 비계가 공연·행사 등 임시시설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상의 안전인증 대상 품목(조립식 비계용 부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비계가 안전인증 대상품이 아닌 경우 자재 성능이나 구조전문가 확인 등 절차를 추가로 거쳐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모듈형 비계 #Layher Scaffolding System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임시시설물 #공연무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528  ·  2016. 10. 1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8(2016.10.12) 회신입니다.
  • Layher Scaffolding System 등 모듈형 비계가 공연·행사용 임시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조립식 비계용 부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상의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전인증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인증 당시 사양과 다르게 임의 변경 사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자재의 성능확인, 구조전문가 확인 등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임시 구조물에서 별도로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산업안전과-4528, 2016.10.12)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용접기·비계 등 일부 방호장치 및 기계·기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요구
  • 방호장치의무안전인증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안전인증 대상 품목과 세부 기준 명시
  • 조립식 비계용 부재: 작업 발판, 공사용 통로 등 구조물 주위에 설치된 고정 비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재
사례 Q&A
1. 공연·행사장 무대 설치에 Layher 비계가 안전인증 대상인가요?
답변
공연·행사장 등 임시시설용으로 설치하는 모듈형 비계는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8 회신에서 조립식 비계용 부재는 고정용 시설에 한정하여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2. 임시 무대 지지대로 인증된 틀비계를 높이 변경해 써도 되나요?
답변
안전인증 대상품을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인증품이라도 구조나 용도 변경은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3. 자재 성능 확인과 전문가 검토 후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의 예외 사용 절차나 예외 적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임시시설 임의 변경 설치 시 예외 인정 불가를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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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모듈형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8, 2016. 10.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국내 대규모 지역축제 및 공연ㆍ행사장 무대 등 각종 임시시설물 설치를 위해 Layher Scaffolding System(독일 Layher社의 모듈형 비계 시스템) 및 사용하고 있는데 본 제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방호장치의무안전인증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Layher Scaffolding System 또는 높이를 낮춘 틀비계(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무대 단상 높이에 맞춰 높이 변경, 구조적 안정성은 증대)를 활용하여 무대단상 지지대(통상 높이 1.5M 이하)를 설치하는 경우, 자재의 성능확인 및 구조전문가 확인 등을 거치는 방법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유무?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조립식 비계용 부재)는 공사용 통로나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ㆍ설치되어 고정된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연ㆍ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조립식 비계용 부재)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ㆍ 1. 답변과 같이 안전인증 대상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안전인증 대상품인 경우에도 안전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변경 사용은 불가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0. 12. 산업안전과-45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