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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계약에 의한 토지거래의 토지 평가방법

토지정책과-461  ·  2014.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원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토지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통해 공원 부지 내 타 지자체 소유 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취득하면 동 법령 기준으로 평가하나, 계약 등 타 법령에 따라 취득 시 해당 법령과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토지거래 #공원부지 #토지 평가방법 #계약 매수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토지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61  ·  2014. 01. 2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1(2014. 1. 21.)에 따른 회신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할 때 정해진 보상절차와 평가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또는 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또는 개별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 평가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계약 형태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 또는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령 및 계약서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필요 토지의 협의 또는 수용 취득 시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를 규정
  •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토지 취득 시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법령 및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
사례 Q&A
1. 지자체간 공원부지 토지거래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사업 목적 취득이면 토지보상법의 절차 및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취득은 정해진 보상 및 평가 기준을 따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매수시 토지 평가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계약 또는 해당 법령과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평가방법이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계약 및 적용 법령이 토지 평가방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공익사업 외의 방법으로 지자체가 토지를 취득하면 평가 기준은?
답변
공익사업 외의 취득은 해당 법령 및 계약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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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자체간 계약에 의한 토지거래 시 토지 평가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1, 2014. 1.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린공원으로 사용 중인 공원 부지 내에 소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평가 방법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보상법령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 등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1. 21. 토지정책과-4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