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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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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12, 2014. 3. 2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1호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되나, 변경되는 구역에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7호의3의 내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나, 동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비계획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