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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주택정비과-912  ·  2014.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되고,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선 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 다른 정비계획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면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정비구역면적 #시행령 제12조 #건축선 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912  ·  2014. 03. 27.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12(2014.3.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정비구역 면적이 1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도 정비계획의 다른 주요 내용을 함께 변경하면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시행령 제12조 각 호 내에서만 인정되며, 동조 각 호 외 추가적인 정비계획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면 일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요건을 정함(예: 정비구역면적 10% 미만의 변경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6호: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관련 규정 명시
사례 Q&A
1.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한다고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정비구역 면적 10% 미만 변경과 건축선 계획 변경이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절차가 적용되나요?
답변
정비계획의 다른 내용이 함께 변경되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정비구역 면적 10% 미만 변경이더라도, 정비계획의 내용 중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이 포함되면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정식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 범위 밖의 변경이 있을 시 경미한 변경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정비계획 변경 관련 법정 절차를 적용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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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12, 2014. 3. 2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1호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되나, 변경되는 구역에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7호의3의 내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나, 동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비계획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27. 주택정비과-9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