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조합정관에 이자지급 사항 미포함 시 조합설립동의서 효력(주택재개발)

주택정비과-913  ·  2014.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정관에 이자지급 사항이 빠진 조합설립동의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자지급 사항을 포함한 정관으로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2년 8월 2일 이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 조합정관에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사지급 조항이 누락된 기존 조합설립동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정관을 첨부하여 조합설립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 #이자지급 #조합정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913  ·  2014. 03. 27.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13(2014.3.27.) 유권해석임.
  • 2012.8.2.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합정관에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조합정관 및 근거한 조합설립동의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첨부하여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0조, 제47조 및 부칙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함께 정관 제출 의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1호의2: 조합정관에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 의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2항: 이자지급의 대상·범위·방법 등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8조: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일 이후 인가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사례 Q&A
1. 주택재개발 조합정관에 이자지급 조항이 없으면 동의서 효력이 있나요?
답변
2012.8.2. 이후 인가 신청 시, 이자지급 조항이 없는 정관에 근거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1호의2 및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유권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2.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이 조합정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2.8.2. 이후 신청 건에 대해 개정법령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2012년 8월 2일 전후로 적용법령이 다른가요?
답변
2012.8.2. 이전 동의서는 기존 법령, 이후는 개정법령이 적용되며 이자지급 포함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8조를 적용한 해석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김석진 프로필 사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조합정관에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 미포함 시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13, 2014. 3. 2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2012.8.2. 이전에 기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 상 조합 정관내용에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경우, 기 징구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어 조합정관에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1호의2에 따라 조합정관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부칙제8조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2.8.2.)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2012.8.2.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12.2.1.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어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첨부하여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27. 주택정비과-9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