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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행사 주식 양도 시 특수관계 판단 기준일

재산세제과-644  ·  2017.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콜옵션 행사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되었을 때, 저가 양수 또는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에서 특수관계 개념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콜옵션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추후 콜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재취득한 후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상장 이익에 관한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기획재정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콜옵션 #비상장주식 #증여세 #특수관계인 #계약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44  ·  2017. 09.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4(2017.09.19.) 회신 내용입니다.
  • 콜옵션 행사 또는 주식의 상장에 따른 각각의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질의1(콜옵션 행사로 주식 취득 시 저가양수 등의 증여 적용에서 특수관계 판단 시기)에 대해, 매매계약일(콜옵션 계약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질의2(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장 이익 증여의 적용 관련) 또한, 특수관계 성립 판단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콜옵션 계약 후 실제 콜옵션 행사일이나 주식 상장이 후에 이뤄지더라도 법령상 특수관계인 여부는 매매계약일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여, 특수관계인 간 정상적인 거래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 발생 시 증여로 의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수관계인 범위 및 특수관계 성립 시점 등의 세부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각종 평가 및 시점 적용시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석
사례 Q&A
1. 콜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할 때 특수관계 기준일은?
답변
콜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4(2017.09.19.)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2. 콜옵션 행사 후 상장 시 증여세 과세 판단 기준 시점은?
답변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 시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는 매매계약일(콜옵션 계약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매매계약일 기준 원칙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3. 콜옵션 행사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판단하는 이유는?
답변
법령과 해석상, 증여 관련 특수관계는 실질적인 거래 약정이 체결된 시점(매매계약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과 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일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 모두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인수

 ○ 2014.7.16. △△△△△(주)(이하 ⁠“A법인”)는 ⁠(주)♧♧♧(이하 ⁠“B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하 ⁠“갑”)로부터 B법인 주식 1,980,000주(99%)를 1주당 30천원(총 594억원)에 양수하였고

  - 같은 날 ▽▽▽이 보유한 나머지 B법인 주식 20,000주(1%)를 1주당 30천원(총 6억원)에 양수하여 B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였음

□ 콜옵션 부여

 ○ 당초 A법인은 갑의 B법인 주식을 포함한 전체 주식을 양수하고자 하였으나, 갑이 B법인 지분의 70%만 양도하고자 하여 매각협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 갑이 B법인 주식 전체 지분의 30%를 양도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 A법인과 갑 사이에 B법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부터 6개월 간 대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1주당 30천원에 매수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

□ 콜옵션 행사 및 상장 계획

 ○ 갑은 2016년 하반기 중 콜옵션을 행사하여 B법인 주식 지분 30%를 취득할 예정이며, B법인은 2017년 중 상장 계획임

   * 2016년 중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2016년말 기준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였음

□ 특수관계

 ○ 2014년도에 A법인이 갑으로부터 B법인 주식을 양수할 시점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100% 양수한 이후에는 A법인과 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 유상증자(2009년~2010년), 액면분할(2013년) 등으로 2013년도부터 갑의 주식 수는 설립시 8,000주(80%)에서 1,980,000주(99%)로 변경됨

2. 질의내용

○ ⁠(질의1) 콜옵션 행사로 주식 취득시 상증법§35(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의 특수관계 판단시기

    - 제1안 : 매매계약일 ⁠(콜옵션 계약일)

    - 제2안 : 대금청산일 ⁠(콜옵션 행사일)

   (질의2)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증법§41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 제1안 : 상증법§41의3 적용대상이 아님

    - 제2안 : 상증법§41의3 적용대상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9. 재산세제과-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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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행사 주식 양도 시 특수관계 판단 기준일

재산세제과-644  ·  2017.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콜옵션 행사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되었을 때, 저가 양수 또는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에서 특수관계 개념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콜옵션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추후 콜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재취득한 후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상장 이익에 관한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기획재정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콜옵션 #비상장주식 #증여세 #특수관계인 #계약일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44  ·  2017. 09.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4(2017.09.19.) 회신 내용입니다.
  • 콜옵션 행사 또는 주식의 상장에 따른 각각의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질의1(콜옵션 행사로 주식 취득 시 저가양수 등의 증여 적용에서 특수관계 판단 시기)에 대해, 매매계약일(콜옵션 계약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질의2(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장 이익 증여의 적용 관련) 또한, 특수관계 성립 판단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콜옵션 계약 후 실제 콜옵션 행사일이나 주식 상장이 후에 이뤄지더라도 법령상 특수관계인 여부는 매매계약일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여, 특수관계인 간 정상적인 거래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 발생 시 증여로 의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수관계인 범위 및 특수관계 성립 시점 등의 세부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각종 평가 및 시점 적용시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석
사례 Q&A
1. 콜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할 때 특수관계 기준일은?
답변
콜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4(2017.09.19.)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2. 콜옵션 행사 후 상장 시 증여세 과세 판단 기준 시점은?
답변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 시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는 매매계약일(콜옵션 계약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매매계약일 기준 원칙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3. 콜옵션 행사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판단하는 이유는?
답변
법령과 해석상, 증여 관련 특수관계는 실질적인 거래 약정이 체결된 시점(매매계약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과 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일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 모두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인수

 ○ 2014.7.16. △△△△△(주)(이하 ⁠“A법인”)는 ⁠(주)♧♧♧(이하 ⁠“B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하 ⁠“갑”)로부터 B법인 주식 1,980,000주(99%)를 1주당 30천원(총 594억원)에 양수하였고

  - 같은 날 ▽▽▽이 보유한 나머지 B법인 주식 20,000주(1%)를 1주당 30천원(총 6억원)에 양수하여 B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였음

□ 콜옵션 부여

 ○ 당초 A법인은 갑의 B법인 주식을 포함한 전체 주식을 양수하고자 하였으나, 갑이 B법인 지분의 70%만 양도하고자 하여 매각협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 갑이 B법인 주식 전체 지분의 30%를 양도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 A법인과 갑 사이에 B법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부터 6개월 간 대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1주당 30천원에 매수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

□ 콜옵션 행사 및 상장 계획

 ○ 갑은 2016년 하반기 중 콜옵션을 행사하여 B법인 주식 지분 30%를 취득할 예정이며, B법인은 2017년 중 상장 계획임

   * 2016년 중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2016년말 기준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였음

□ 특수관계

 ○ 2014년도에 A법인이 갑으로부터 B법인 주식을 양수할 시점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100% 양수한 이후에는 A법인과 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 유상증자(2009년~2010년), 액면분할(2013년) 등으로 2013년도부터 갑의 주식 수는 설립시 8,000주(80%)에서 1,980,000주(99%)로 변경됨

2. 질의내용

○ ⁠(질의1) 콜옵션 행사로 주식 취득시 상증법§35(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의 특수관계 판단시기

    - 제1안 : 매매계약일 ⁠(콜옵션 계약일)

    - 제2안 : 대금청산일 ⁠(콜옵션 행사일)

   (질의2)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증법§41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 제1안 : 상증법§41의3 적용대상이 아님

    - 제2안 : 상증법§41의3 적용대상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9. 재산세제과-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