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 모두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인수
○ 2014.7.16. △△△△△(주)(이하 “A법인”)는 (주)♧♧♧(이하 “B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하 “갑”)로부터 B법인 주식 1,980,000주(99%)를 1주당 30천원(총 594억원)에 양수하였고
- 같은 날 ▽▽▽이 보유한 나머지 B법인 주식 20,000주(1%)를 1주당 30천원(총 6억원)에 양수하여 B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였음
□ 콜옵션 부여
○ 당초 A법인은 갑의 B법인 주식을 포함한 전체 주식을 양수하고자 하였으나, 갑이 B법인 지분의 70%만 양도하고자 하여 매각협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 갑이 B법인 주식 전체 지분의 30%를 양도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 A법인과 갑 사이에 B법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부터 6개월 간 대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1주당 30천원에 매수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
□ 콜옵션 행사 및 상장 계획
○ 갑은 2016년 하반기 중 콜옵션을 행사하여 B법인 주식 지분 30%를 취득할 예정이며, B법인은 2017년 중 상장 계획임
* 2016년 중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2016년말 기준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였음
□ 특수관계
○ 2014년도에 A법인이 갑으로부터 B법인 주식을 양수할 시점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100% 양수한 이후에는 A법인과 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 유상증자(2009년~2010년), 액면분할(2013년) 등으로 2013년도부터 갑의 주식 수는 설립시 8,000주(80%)에서 1,980,000주(99%)로 변경됨
2. 질의내용
○ (질의1) 콜옵션 행사로 주식 취득시 상증법§35(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의 특수관계 판단시기
- 제1안 : 매매계약일 (콜옵션 계약일)
- 제2안 : 대금청산일 (콜옵션 행사일)
(질의2)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증법§41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 제1안 : 상증법§41의3 적용대상이 아님
- 제2안 : 상증법§41의3 적용대상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 모두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인수
○ 2014.7.16. △△△△△(주)(이하 “A법인”)는 (주)♧♧♧(이하 “B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하 “갑”)로부터 B법인 주식 1,980,000주(99%)를 1주당 30천원(총 594억원)에 양수하였고
- 같은 날 ▽▽▽이 보유한 나머지 B법인 주식 20,000주(1%)를 1주당 30천원(총 6억원)에 양수하여 B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였음
□ 콜옵션 부여
○ 당초 A법인은 갑의 B법인 주식을 포함한 전체 주식을 양수하고자 하였으나, 갑이 B법인 지분의 70%만 양도하고자 하여 매각협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 갑이 B법인 주식 전체 지분의 30%를 양도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 A법인과 갑 사이에 B법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부터 6개월 간 대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1주당 30천원에 매수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
□ 콜옵션 행사 및 상장 계획
○ 갑은 2016년 하반기 중 콜옵션을 행사하여 B법인 주식 지분 30%를 취득할 예정이며, B법인은 2017년 중 상장 계획임
* 2016년 중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2016년말 기준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였음
□ 특수관계
○ 2014년도에 A법인이 갑으로부터 B법인 주식을 양수할 시점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100% 양수한 이후에는 A법인과 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 유상증자(2009년~2010년), 액면분할(2013년) 등으로 2013년도부터 갑의 주식 수는 설립시 8,000주(80%)에서 1,980,000주(99%)로 변경됨
2. 질의내용
○ (질의1) 콜옵션 행사로 주식 취득시 상증법§35(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의 특수관계 판단시기
- 제1안 : 매매계약일 (콜옵션 계약일)
- 제2안 : 대금청산일 (콜옵션 행사일)
(질의2)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증법§41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 제1안 : 상증법§41의3 적용대상이 아님
- 제2안 : 상증법§41의3 적용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