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 모두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인수
○ 2014.7.16. △△△△△(주)(이하 “A법인”)는 (주)♧♧♧(이하 “B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하 “갑”)로부터 B법인 주식 1,980,000주(99%)를 1주당 30천원(총 594억원)에 양수하였고
- 같은 날 ▽▽▽이 보유한 나머지 B법인 주식 20,000주(1%)를 1주당 30천원(총 6억원)에 양수하여 B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였음
□ 콜옵션 부여
○ 당초 A법인은 갑의 B법인 주식을 포함한 전체 주식을 양수하고자 하였으나, 갑이 B법인 지분의 70%만 양도하고자 하여 매각협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 갑이 B법인 주식 전체 지분의 30%를 양도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 A법인과 갑 사이에 B법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부터 6개월 간 대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1주당 30천원에 매수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
□ 콜옵션 행사 및 상장 계획
○ 갑은 2016년 하반기 중 콜옵션을 행사하여 B법인 주식 지분 30%를 취득할 예정이며, B법인은 2017년 중 상장 계획임
* 2016년 중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2016년말 기준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였음
□ 특수관계
○ 2014년도에 A법인이 갑으로부터 B법인 주식을 양수할 시점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100% 양수한 이후에는 A법인과 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 유상증자(2009년~2010년), 액면분할(2013년) 등으로 2013년도부터 갑의 주식 수는 설립시 8,000주(80%)에서 1,980,000주(99%)로 변경됨
2. 질의내용
○ (질의1) 콜옵션 행사로 주식 취득시 상증법§35(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의 특수관계 판단시기
- 제1안 : 매매계약일 (콜옵션 계약일)
- 제2안 : 대금청산일 (콜옵션 행사일)
(질의2)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증법§41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 제1안 : 상증법§41의3 적용대상이 아님
- 제2안 : 상증법§41의3 적용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