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2009.5.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2009.5.7.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된 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추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2009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여금 3,300백만원 중 2,900백만원에 대하여 회수불가능한 금액으로 판단하여 2011~2014 사업연도에 걸쳐 아래와 같이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음
(단위:백만원)
|
사업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합계 |
|
대손상각비 |
714 |
895 |
691 |
600 |
2,900 |
○ 자문대상법인은 상기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이 법인세법 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으며
-이후 2015년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상기 대손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2017년에 경정청구를 하면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환급을 신청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영 제19조의 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8.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법령해석과-2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2009.5.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2009.5.7.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된 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추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2009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여금 3,300백만원 중 2,900백만원에 대하여 회수불가능한 금액으로 판단하여 2011~2014 사업연도에 걸쳐 아래와 같이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음
(단위:백만원)
|
사업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합계 |
|
대손상각비 |
714 |
895 |
691 |
600 |
2,900 |
○ 자문대상법인은 상기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이 법인세법 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으며
-이후 2015년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상기 대손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2017년에 경정청구를 하면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환급을 신청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영 제19조의 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8.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법령해석과-2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