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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지연 시 개발부담금 부과유예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2480  ·  2017.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목변경 처리 지연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에 포함하려는 경우,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변경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개발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유예에 대해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동법상 일정 요건에 따르면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지목변경 #부과유예 #국토교통부 #개발이익 환수 #납부연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80  ·  2017. 04. 12.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80(2017.4.12)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은 부과 종료 시점(준공인가일 등)부터 5개월 이내에 반드시 결정·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동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허용되지만,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자체의 유예는 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어 불가하다고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지목변경 처리 지연이나 양도소득세 개발비용 포함 등의 사유로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결정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준공인가일 등)부터 5개월 이내 결정 및 부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유예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지목변경 처리 지연 시 개발부담금 부과 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개발부담금 결정 및 부과의 유예는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부과 유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답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시에 한해 연기나 분할 납부가 인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포함하려 할 때 개발부담금 부과를 미룰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개발비용 포함 사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지목변경 처리 지연 등 절차상 사유로 부과 결정을 유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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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포함하기 위해 지목변경 처리 지연에 따른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의 유예가 가능한 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80, 2017. 4. 1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 절 부담금의 부과 > 2.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포함하기 위해 지목변경 처리 지연에 따른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의 유예가 가능한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부과 종료 시점(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 등)부터 5개월 이내에 결정ㆍ부과하게 되며, 동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가능하나,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유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2. 토지정책과-24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