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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개발비용 인정 기준

토지정책과-5378  ·  2020.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관계 법령이나 인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고, 그 처분가격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되어 종료시점지가로 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국가 등으로부터 비용을 보조받은 부분은 제외됩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폐수처리시설 #개발비용 #기부채납 #국토교통부 #종료시점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378  ·  2020. 06.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378(2020.06.25.)
  •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 조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경우에만 개발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때, 사업의 목적이 타인에 대한 분양 등 처분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때로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 즉,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산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식(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2020년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 결론도 동일하게, 폐수처리시설이 법령·인가조건에 따라 기부채납되고, 처분가격 기준에 해당하면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비용 보조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개발비용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비용 산정 시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등의 가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개발비용의 세부 산정기준과 적용 요건 명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처분가격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되어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근거 조항
사례 Q&A
1.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어떤 조건에서 개발비용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관계 법령이나 인가조건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령 제12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지정책과-5378)에 의거하여 제한적으로 개발비용 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2.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전액이 개발비용이 됩니까, 국가 보조를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보조받았다면 해당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개발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 및 관련 법령(토지정책과-5378)에 따라 보조금 수령분은 개발비용 산입 불가합니다.
3.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개발비용 인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답변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않고, 일반 종료시점지가 기준(법 제10조제1항)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곤란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제12조 단서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산정방식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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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378, 2020. 6.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이「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 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 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 가격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않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2020. 5.27. 국토교통부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고, 사업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 되고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이 위 법령의 요건에 맞는 경우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비용을 보조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은 제외).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6. 25. 토지정책과-53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