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378, 2020. 6.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이「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 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 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 가격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않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2020. 5.27. 국토교통부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고, 사업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 되고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이 위 법령의 요건에 맞는 경우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비용을 보조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