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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개발사업 단계별 준공 시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3851  ·  2020.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 개발사업에서 단계별로 준공된 토지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장기 개발사업의 경우, 일부 토지가 준공되면 해당 시점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전체 사업이 끝난 후에도 각 토지별로 부담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 개발비용명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체공정 종료 후 부과가 인정되나, 반드시 전체 사업 종료 후에만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준공 시점에 따라 단계별로 부담금 부과가 가능하고, 공통 개발비용에 대한 정정 부과도 관련 시행령에 따릅니다.
#개발부담금 #장기 개발사업 #단계별 준공 #국토교통부 #개발이익 환수 #부과종료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851  ·  2020. 05. 0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851(2020.5.8.) 회신에 따르면, 장기 개발사업에서 일부 토지가 준공되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부과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 개발비용의 명세서 제출이 곤란한 대규모 장기 개발사업의 경우(법 제14조제1항 단서), 전체공정이 종료된 후 해당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전체사업 종료 후에만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장기 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통비용과 관련해서는 전체 사업 종료 후 시행령에 따라 재산정·조정·정정 부과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일부 토지가 준공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부과종료시점 기준 개발부담금 부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 개발부담금 결정 및 부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대규모사업 중 개발비용 명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전체 사업 종료 후 부담금 산정 가능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20조: 공통 개발비용 재산정, 조정, 정정 부과 규정
사례 Q&A
1. 장기 개발사업에서 일부 토지가 먼저 준공되면 개발부담금도 단계별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토지가 준공되면 해당 시점에 그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2. 대규모 장기 개발사업에서 전체 공정이 끝난 후에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전체 공정 종료 후에만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개발비용 명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전체 종료 후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비 명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합니다.
3. 공통 개발비용 정산은 단계별 부과 후 어떻게 조정되나요?
답변
단계별로 부과한 후, 전체 사업이 끝난 뒤 시행령 근거로 재산정 및 정정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20조에 근거한 회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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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장기 개발사업인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단계별 사업 완료 후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851, 2020. 5. 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2.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질의요지】

장기 개발사업인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단계별 사업 완료 후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1. 관계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 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9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법 제9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의 재량으로 적용하는 사항이고, 반드시 전체공정이 끝난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20년 이상의 장기 개발사업이 끝난 후 부과시의 문제점(금전가치의 변동, 제도 변동 가능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일부 준공된 토지별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각 단계별 공통지출된 개발비용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은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20조에 따라 재산정ㆍ 조정 또는 정정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08. 토지정책과-38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