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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 시 소유자정보 공개

자동차운영보험과-2765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해관계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초본을 요청하면 현재 소유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이해관계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사유로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현재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등 인적사항을 포함한 전체 정보가 공개된 원부 초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서식과 관계 법령에서는 소유자정보 일부를 가리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 비공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이해관계인 #초본 발급 #소유자 인적사항 #정보공개 #자동차등록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2765  ·  2021.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765, 2021. 4. 27.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원부 초본의 발급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 및 열람신청서’와 관련 법령에는 소유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 일부 가림에 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유로 등록원부 초본을 신청할 경우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전체 정보가 공개된 초본이 발급 및 열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2항: 이해관계인은 자동차등록원부 초본의 발급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이해관계인이 제출해야 하는 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신청서 관련 규정
  • 자동차등록규칙 관련 규정: 소유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등) 일부 가림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사례 Q&A
1.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원부 초본을 신청하면 소유자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자동차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등록원부 초본 전체가 공개되어 발급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2항에서는 소유자 정보 일부를 가리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전체 정보 발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이전등록 시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이해관계인은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 시,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모든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등록규칙 및 해당 서식에서 소유자 정보 비공개 예외를 두지 않은 점을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 소유자 인적사항 비공개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공개 규정이 없으므로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가 포함되어 전체가 공개됩니다.
근거
별도의 가림 조항이 없어, 전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관계 법령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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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765, 2021. 4. 2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
○ 이해관계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의 사유로 인하여 현재 자동차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전 소유자의 인적사항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요청할 경우 현재 자동차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회답】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발급,열람 가능
○ 이전등록이 있어 이해관계인이 등록원부 초본을 발급,열람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의 유의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열람 관련 법령에는 소유자정보의 일부 가림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열람 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적지 않아도 전체 공개하여 발급,열람할 수 있을 것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4. 27. 자동차운영보험과-27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