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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임원 투표방식 및 노동조합 대표 겸직 허용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024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에서 찬반투표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와, 노동조합 대표와 우리사주조합 이사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출 투표방식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별도 규정이 없어, 조합 규약 등 자치법규에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대표와 우리사주조합 이사 겸직 역시 법적 제한이 없으나, 규약에 금지 조항이 없으면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 #찬반투표 #자치법규 #노동조합 대표 #겸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24  ·  2021. 07.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4(2021.7.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임원 선출 시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 방식 등 구체적 표결방법은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귀 우리사주조합의 자치법규(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노동조합 대표와 우리사주조합 이사의 겸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귀 조합의 규약 등에 겸직금지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는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 임원 선출방식과 겸직 여부는 귀 조합의 규약을 우선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
  •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5항: 임원과 대의원은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할 것
  •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임원 선출방식(찬반투표 등)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노동조합 대표와 우리사주조합 이사 겸직 제한 규정 없음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에서 찬반투표가 가능한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 방식은 자치법규인 규약 등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표결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찬반투표 방식 허용여부는 규약에 따릅니다.
2. 노동조합 위원장이 우리사주조합 이사를 겸직해도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노동조합 대표와 우리사주조합 이사의 겸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등에 겸직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규약에 따릅니다.
3.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 투표 후 반대표가 과반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후보자에 관한 반대표 과반 시의 절차 역시 조합 규약 등 자치법규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에 해당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조합 규약 등 내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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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임원 투표, 우리사주조합 이사와 노동조합 대표의 겸임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4, 2021. 7.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질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를 통해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투표 진행 중
* 투표방식 : 조합장, 이사 및 감사 임원 후보자를 목록으로 찬, 반 투표
ㆍ ⁠(질의1)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정 투표는 후보자들을 목록으로 찬/반 투표하는 것인지
ㆍ ⁠(질의2) 투표 결과 조합원의 반대표가 과반수 시 다음 절차는?
ㆍ ⁠(질의3) 노동조합 대표자가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이사에 선임될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과 우리사주조합 이사의 겸직 허용이 가능한지

【회답】

 ⁠(질의1ㆍ2)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원 선출 시의 찬반투표 등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우리사주조합의 임원 선출 방식을 후보자 목록에 대한 찬ㆍ반투표로 할 것인지 등의 여부는 귀 우리사주조합의 자치법규인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임.
(질의3)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우리사주조합 이사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귀 조합의 규약 등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우리사주조합 이사의 겸직은 허용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1. 퇴직연금복지과-30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