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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내 무단벌목 시 변상금 부과 적정성 해석

행안부 회계제도과-5801  ·  2018.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에서 무단으로 벌목이 이루어진 경우 변상금 부과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내 무단벌목에 대해 변상금 부과의 적정성에 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 및 세부 요건을 검토하여,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부과 기준 및 절차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단벌목 #변상금 #부과 기준 #무단사용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회계제도과-5801  ·  2018. 11. 19.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801(2018.11.19.)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내에서 무단으로 벌목이 이루어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무단사용에 해당한다면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변상금의 부과 여부는 실제 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과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벌목행위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변상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무단사용의 범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변상금 부과 기준 및 산정 방법 명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보호와 관리 의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 무단사용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공유재산에서 무단벌목 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는 무단 사용 시 변상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과 기준 및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이 시행령은 변상금 산출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3. 무단벌목이 변상금 부과 사유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변상금 부과 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은 무단사용의 범위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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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 내 무단벌목의 변상금 부과 적정성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5801, 2018. 11.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1. 19. 행안부 회계제도과-58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