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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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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011, 2015. 10.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복구사업(녹지조성)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축(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라목다)에 따라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느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소유의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음
○ 따라서, 훼손지복구사업(녹지조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별표1제5호라목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 당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이축(신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