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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철거시설의 자기 소유지 이축 허용 기준

녹색도시과-5011  ·  2015.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에서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신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소유자가 철거일 당시 소유했던 토지입지기준에 적합하다면 신축(이축) 가능함을 해석하였습니다. 훼손지복구사업(녹지조성)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모든 보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축지 역시 관련 입지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녹지조성 #훼손지복구 #공익사업 #근린생활시설 #이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5011  ·  2015. 10.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011(2015.10.07)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가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가진 자기 토지에 국토교통부령 입지기준에 맞는 경우라면 신축(이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때, 훼손지복구사업(녹지조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익사업임이 전제되어야 하며, 보상금 지급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축 허용지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상기 법령상 입지기준을 만족하는 자기 소유의 토지여야 하며, 단 철거 당시 소유했던 토지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법적 요건(공익사업 해당, 보상금 지급, 소유자·토지 요건, 입지기준 충족) 모두 만족 시에만 이축(신축)이 허용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라목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요건 및 신축 허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의와 절차
  • 국토교통부령 입지기준: 근린생활시설 이축(신축) 시 토지 및 입지기준을 별도로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녹지조성으로 철거된 근린생활시설 이축 가능 조건은?
답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기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철거일 당시 보유한 자기 토지에 국토교통부령 입지기준을 충족하면 신축(이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별표1 제5호라목다)와 관련 입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이축 허용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훼손지복구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될 때 이축 요건이 달라지나요?
답변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면, 보상금 지급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이축이 허용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업일 때만 이축 허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철거시설 이축 시 취락지구에만 신축해야 하나요?
답변
취락지구가 아닌 자기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입지기준을 충족하면 신축(이축)이 가능합니다.
근거
자기 소유 토지 중 입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취락지구 외 지역에서도 신축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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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시설의 이축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011, 2015. 10.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복구사업(녹지조성)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축(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라목다)에 따라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느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소유의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음
○ 따라서, 훼손지복구사업(녹지조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별표1제5호라목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 당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이축(신축)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07. 녹색도시과-50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