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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공급업 계약해제 시 부가세 과세표준 차감 인정

서면법규과-473  ·  2014.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 발급 대상임에도 분양계약 일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공급가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거용 건물공급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고, 계약 일부가 해제되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제된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공급업 #분양계약 해제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과세표준 차감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73  ·  2014. 05.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473(2014.05.09)
  •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 해제 시에도,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제분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라도 분양계약 해제분에 대해서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신청인 사례처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 체결 및 일부 해제 시, 해제분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에서 차감 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부가가치세법 제36조,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53조 등)이 이러한 처리방식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해당 범위와 요건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3호: 주거용 건물공급업 등 일정 사업의 영수증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주거용 건물공급업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0조: 계약 해제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절차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주거용 건물공급업에서 분양계약 해제 시 부가세 신고 방법은?
답변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473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영수증 발급사업자의 계약 해제분도 공급가액 차감이 가능합니다.
2. 영수증 발급 사업자도 분양계약 해제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영수증 발급 대상인 주거용 건물공급업자도 해제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수증 발급 시에도 계약해제분 차감이 인정됩니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의 중도 해지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해당 분양계약이 해제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제분 공급가액을 빼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해제일 기준 과세표준 조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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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수증 발급 사업자도 계약 해제분에 대하여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제분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임

회신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주거용 건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 이후, 계약이 해제되어 해당 주택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계약해제된 주택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거용 건물공급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법 §36①(2), 부령 §73①(13) 및 부칙 §53(3)에 따라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함

 ○ 신청인은 2010.1월에 아파트 100세대에 대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일부 납부하지 않았으며

  - 2013.12월에 분양세대 중 50세대가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음

2. 질의내용

○ 영수증 발급 대상인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계약 체결분 중 일부 계약해제된 건에 대하여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09. 서면법규과-4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