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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이전 건축물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14. 2. 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현황과 일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79조와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요?

S요약

건축법 시행 이전(1947~1954년)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있고, 현황이 등재 내용과 일치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건축법 시행 이전 #건축물대장 #비법정도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2. 5.

  • 국토교통부 2014.2.5. 회신(경상북도 질의)
  • 건축법 시행 이전(1947~1954년)에 건축되어 적법하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현재의 건축물 현황이 등재 내용과 일치한다면 건축법 제14조 및 제11조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시정명령),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조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건축법 제정(1962.1.20. 시행) 이전의 건축물에 적용된 것으로, 기존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 위 사안에서 해당 부지는 인접 도로(비법정도로)를 일부 점유하더라도, 건축 당시 건축법 적용이 없었고, 등재 내용과 현황이 일치한다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79조 (시정명령):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물 신축 등 일정 행위에 대한 허가 의무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허가 외 건축행위 신고 의무 및 예외
  • 건축법 시행 이전 건축물에 대한 행위는 위 조항의 적용 대상 여부에 쟁점이 있음
사례 Q&A
1. 1950년대에 건축된 건물이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같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되어 적법하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현황이 일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2.5. 회신에서 건축법 제79조, 80조의 조치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건축법 시행 전 건물도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면 시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79조와 회신 내용에 따라 적용대상이 아님이 설명되었습니다.
3. 비법정도로를 점유한 1950년대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까?
답변
비법정도로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시행 이전 적법 등재되어 현황이 동일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2.5. 회신에서 등재 및 현황 일치 시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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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국토교통부, 2014. 2. 5.,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 이전인 1947년~1954년 사이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어 있으나 인접필지인 도로(비법정도로)를 약 8㎡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80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현재 건축물 등 현황이 일치한다면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11조(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한 조치대상이 아님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2. 05. 국토교통부 2014. 2. 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