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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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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 2. 5.,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건축법 시행 이전인 1947년~1954년 사이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어 있으나 인접필지인 도로(비법정도로)를 약 8㎡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80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현재 건축물 등 현황이 일치한다면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11조(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한 조치대상이 아님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