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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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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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2020.03.1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함께 통합 온라인몰을 구축하여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 온라인몰 운영․홍보 등을 위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온라인몰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온라인 사업부문과 오프라인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로서 온라인 사업부문에 대해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법인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경비 배분 시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온라인 사업부(이하 ‘A사업부’)와 오프라인 사업부(이하 ‘B사업부’)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 갑법인, 을법인과 함께 비출자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갑법인과 을법인의 사업부도 A사업부와 B사업부로 구분됨
○해당 공동사업은 질의법인, 갑법인, 을법인의 A사업부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B사업부와는 무관하며
-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고비용, 프로모션 행사비용 등 각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4. 관련사례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2020.03.1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함께 통합 온라인몰을 구축하여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 온라인몰 운영․홍보 등을 위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온라인몰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85, 2019.07.16.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내국법인과 인력 및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배부하던 중 사업구조의 변경으로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배부 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73, 2017.10.2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CI(Corporate Identity) 및 BI(Brand Identity)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 CI 및 BI 개발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74, 2015.06.18.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ERP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발생・지출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금액이 발생・지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9-법인-4570[법인세과-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